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요양급여 결정 절차 개선으로 의료의 접근성 강화 성과 등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살펴보면, 요양급여 결정 절차 개선으로 의료접근성 강화를 추진, 안전성이 확인된 체외진단 검사 선진입 후평가 제도 도입으로 진입기간을 350일에서 110일로 단축했고,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 동시 진행으로 350일에서 250일로 100일을 단축했다.
또, 고가신약 신속 검토제조 운영으로 등재기간 150일에서 114일로 단축했고, 항암제 사후승인제 도입으로 사전 승인 대비 15일 단축해 90일에서 75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총 1,916항목(행위 1,029, 약제 546, 치료재료 341)의 급여기준 관리를 실시했다.
심사평가원은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을 지원, 오는 12월까지 별도보상·급여·비급여 결정기준 정비 등 치료재료 산정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유통질서 문란약제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지원해 급여정지뿐만 아니라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조치를 하도록 강화 했다.
또, 최근 3년간 청구실적 없는 치료재료(4,626품목)에 대한 급여중지도 2020년 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약제 기준 비급여의 급여화는 진행 중으로 약제 기준 비급여 415항목(일반약제 367, 항암제 48)의 급여화 검토(2018.~2022.)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증질환, 기타암 약제 급여화 검토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91항목을 검토(31항목 급여화) 완료했다.
또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로 안전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부적절 의약품 사용 3,094만건 예방했고, 2018년에는 약품비 552억원 절감했으며,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로 투명하고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을 조성해 위해의약품 등 3,106건·287만정 유통을 차단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