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집행정지가 연기됐던 일회용 점안제 298품목의 정지 기한이 고법 판결선고 이후로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77호) 집행정지 안내'를 통해 약가인하 효력정지일을 '기존 2019년 9월 27일까지'에서 '서울고등법원 2019누52463 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종료일 미확정)'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니 이번 조치는 9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국제약품 외 19개 제약사가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뤄지게 된 것인데, 당초 연기했던 27일에서 선고일 이후로 더 연장한 것이다.
약가인하 집행정지 대상 점안제는 총 298품목으로 일동제약, 바이넥스, 종근당, 한미약품, 국제약품, 신신제약, 한림제약, 씨엠지제약, 풍림무약, 영일제약, 대우제약, 태준제약, 삼천당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휴온스메디케어, 휴온스, 디에이치피코리아, 휴메딕스, 한국글로벌제약, 대웅바이오 등 20개 제약사 제품이다.
298품목 중 원스아이점안액(국제약품), 톨론점안액(삼천당제약), 리솝점안액(휴온스메디케어), 리플루점안액(휴온스메디케어), 티어린에프점안액(디에이치코리아), 플로테라점안액(디에이치코리아), 프로산0.3%(휴메딕스), 프로산0.15%점안액(휴메딕스), 베아프레쉬점안액0.5%(대웅바이오) 등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복지부는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하겠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