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법 공포…"갈 길은 아직 멀기만하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부법령 제정작업에 정부-관련단체 머리 맞대야
입력 2019.09.18 06:00 수정 2019.09.18 06:5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합성의약품과는 차별화된 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허가 심사시스템과 바이오 산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시행을 11개월가량 앞두고 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제처에서 자구 수정 등의 작업을 거쳐 지난 8월 27일 공포됐다.

공포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걸쳐 내년 8월 28일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본격 시행된다.

참단바이오의약품법은 미래 핵심 의료기술인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의약품 임상시험과 구분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를 마련해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업계는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제정 공포되기는 했지만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부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제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은 골조에 불과하고, 내부(시행령, 시행규칙)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법이 산업을 진흥시킬 수도 있고 역으로 규제를 하는 법으로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행까지 1년간의 기간동안 정부와 관련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시행규칙, 시행령 제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도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중이다.  테스크포스팀에는 정부, 학계, 시민단체, 관련산업계 인사들이 포함된다.

공포를 앞둔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입법 취지대로 관련산업을 발전시키고, 희귀난치 질환자에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법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산업계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작업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제도]첨단바이오의약품법 공포…"갈 길은 아직 멀기만하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제도]첨단바이오의약품법 공포…"갈 길은 아직 멀기만하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