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사르탄 사태로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소요 책임에 대해 제약사를 대상으로 손배소송에 들어간다. 대상 제약사는 총 69개사 21억원 규모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고사항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발사르탄 관련 손해배상청구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을 올렸다.
대상 제약사는 급여 청구로 인해 재정 손실이 발생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규모는 급여 환자를 기준으로 25만1,150명분에게 적용된 약값 총 21억1,100만원이다.
21억여 원은 진찰료 10억4,700만원, 조제료 10억6,40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소송대상이 되는 69개 제약사 중 건보손실금이 1억원 이상 되는 제약사는 총 6개사이다. 6개사의 건보손실금은 9억2,000만원으로 절반정도에 해당된다.
건보손실금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원제약 2억2,000만원, 휴텍스제약 1억8,000만원, 엘지화학 1억5,900만원, 한림제약 1억4,000만원, JW중외제약 1억2,000만원, 한국콜마 1억원등이다.
건보공단과 협상한 신약은 합의서에 품절 관련 문제로 의약품 교환과 재처방 등 후속조치로 발생한 비용은 해당 제약사가 배상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제네릭 약제의 경우 공단의 협상절차 또는 손해배상의 명시적 규정이 부재해 별도의 법률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복지부는 건보공단으로부터 별도의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발사르탄 제조상 결함은 정부가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 초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손배청구 관련 사전협의를 거쳤다(손해배상청구 대상 제약사 69개사 중 60개사가 협회 소속).
복지부는 오는 8월까지 해당 업체별로 구상금 결정을 고지하고 미납할 경우 손배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