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위, '빅타비정' 조건부비급여 등 심의
총 4개 품목 심의, '젝스트프리필드펜주' '라디컷주' 급여 적정성 인정
입력 2019.03.22 14:57 수정 2019.03.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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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재평가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총 4개 품목을 심의,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 '빅타비정'은 조건부 비급여로 결정됐으며, 비엘엔에이치 '젝스트프리필드펜주 150,300마이크로그램'과 미쓰비시다나베 파마코리아 '라디컷주30mg'은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한국애브비 '듀오도파장내겔' 은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비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조건부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대체약제 대비 고가로 비급여로 심의, 단,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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