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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은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 관련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2018.09.14)와 관련,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 한 바, 위 규정에 의거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1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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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은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 관련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2018.09.14)와 관련,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 한 바, 위 규정에 의거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17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