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한다
6개월간 5천여만원 규모 연구…인증제도 개선위한 법령개정안 목표
입력 2018.04.22 21:41 수정 2018.04.2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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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형 기업 인증 실효성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0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을 입찰 공고했다.

6개월간 4,900만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기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유형별 인증심사 기준 마련 등 인증제도를 검토한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주요 현황을 살펴본다. 인증제도의 실시 배경과 의미·추진경과· 인증절차· 지원혜택 등을 확인하고, 제도 시행 이후 혁신형 기업 주요 성과를 분석하며, 분석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및 개선점을 제시한다.

또한 제약기업 인증과 관련한 국내외 유사 제도 조사·분석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책 및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규모별, 유형별 인증 필요성, 타당성 등 분석도 함께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제약기업 규모별, 유형별 등 인증심사 기준 마련, 규모별, 유형별 등 인증제도 신설 등에 대한 연구 등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규모별, 유형별 등 인증제도에 대한 산업계 의견도 함께 수렴한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단기·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법령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진흥원은 "인증제도 시행 후 제약산업 환경은 크게 변화했으나, 인증제도의 큰 변화 없이 유지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분석을 위해 이번 연구를 하게 공고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법률에 따라 국가 R&D 사업 우선참여, 세제지원 혜택, 약가 결정시 우대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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