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기업 주가조작·성범죄 등 적발시 인증취소
리베이트 인증취소 기준은 과징금→리베이트액…취소 시 3년간 인증 불가
입력 2018.03.14 06:00 수정 2018.03.16 15:3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임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적발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에 대해 제한 및 취소 조치된다.

리베이트 혁신형 기업의 인증취소 과징금 기준에서 리베이트 금액 기준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4일부터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0일간(4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세부기준이 강화된다.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해 평가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기준도 개선돼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만~6억원, 인증기간 중 500~1,000만 원)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백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그외에도 인증 취소 시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제약기업 설명회(3월 22일)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한국 바이오헬스케어, 미국서 왜 안 통하나…기술은 '기본' 시장이 '기준'"
우주와 별을 탐구한 과학자, ‘의료AI’로 ‘소우주’ 인간을 연구하다
"객관적 효능평가, 우리가 책임진다" 디티앤씨알오, 안 질환 분석 깊이를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지부, 혁신형기업 주가조작·성범죄 등 적발시 인증취소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지부, 혁신형기업 주가조작·성범죄 등 적발시 인증취소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