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참기름·들기름에 다른 식용유지 혼합 불허
입력 2017.08.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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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용수 중 식중독 바이러스 5종 기준을 신설하고 참기름‧들기름 제조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8월 7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용수 중 식중독 바이러스 기준 신설 △참기름‧들기름 제조‧가공기준 개정 △농산물 중 중금속 규격 개정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방법 개정 △방어의 히스타민 규격 신설 △신규 규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추가 등이다.

최근 수인성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발생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에 바이러스 5종(A형·E형 간염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장관아데노바이러스, 사포바이러스) 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가짜 또는 유사 참기름‧들기름이 시중에서 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방법에 상관없이 참기름과 들기름에는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웰빙 추구 등 식생활 변화를 반영해 농산물의 중금속 규격을 재설정함으로써 유통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18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률기준(0.01 mg/kg이하)을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어류인 방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히스타민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 히스타민 규격이 설정된 붉은살 어종 목록에 방어를 추가했다. 

부정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규 규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과 의약품 성분 5종에 대해 사용을 금지했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은 이소프로필노르타다라필과 데스카본실데나필 등 2종이고, 의약품 성분은  페놀프탈레인, 요힘빈, 이카린, 센노사이드, 카스카로사이드 등 5종이다.

식약처는 이번 행정예고에서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과 무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알가공품 등에 저위해성 식중독균 정량규격 도입 △발효식초 제조에 오크칩 사용 허용 △도두 꼬투리 식품원료 등재 △냉동제품 해동 판매가능 영업 형태 명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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