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시바', 5월 1일부터 보험급여 확대
투여시간 유연성과 야간 저혈당 발생 유의미한 감소로 안전성 입증
입력 2017.04.26 15:25 수정 2017.04.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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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대표 라나 아즈파 자파)은 5월 1일부터 자사의 기저인슐린 '트레시바® 플렉스터치주®(성분명 인슐린 데글루덱)'의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트레시바의 보험급여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공고에 따른 것으로, 2017년 5월 1일부로 기저인슐린과 속효성 인슐린 병용투여를 받는 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 보험급여 확대 사유는 ‘트레시바의 투여시간의 유연성(최소 8시간의 간격)과 임상시험을 통해 야간 저혈당 발생의 유의미한 감소로 안전성을 입증한 점’이다. 또한, 트레시바®의 약가는 기존 가격에서 20%가 인하되어 100단위/밀리리터(300unit/3ml) 기준으로 21,095원에서 16,876원으로 예전 약가보다 경제적이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라나 아즈파 자파 사장은 “국내 당뇨병 환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기저인슐린의 보험급여 확대를 크게 환영한다”며, “차세대 기저인슐린 트레시바가 다양한 임상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것은 물론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경제성까지 갖추게 된 만큼 앞으로 국내 당뇨병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으로 처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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