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정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리베이트 투아웃제' 도입에 따라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은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노바티스의 18개 의약품에 대해서 원칙대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특정 단체가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요양급여가 정지되면 월 130만~260만원의 약값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하자, 복지부가 “법령과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며 글리벡에 대한 처분 수위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자 이 같은 입장을 밝힌것이다.
경실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2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대상의 예외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단일품목의약품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을 내린 42개 품목 중 ‘글리벡’을 포함한 아래 18개 품목은 이미 대체의약품이 마련되어 있다. 대체의약품들은 오리진과 동일한 주성분과 양을 함유해 효능·효과가 동등하고, 제조와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해 안전성도 동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때문에 대체의약품의 안전성 등은 보건복지부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보건복지부는 법에 따라 18개 의약품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고 나머지 23개는 합당한 과징금을 부과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망설인다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경실련은 "노바티스에 대한 제재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도입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되는만큼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바티스를 일벌백계해야 한다. 특히 각 의약품별로 리베이트 금액을 밝혀 각각 명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라며 "만약 보건복지부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노바티스에 이중적인 잣대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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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정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리베이트 투아웃제' 도입에 따라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은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노바티스의 18개 의약품에 대해서 원칙대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특정 단체가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요양급여가 정지되면 월 130만~260만원의 약값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하자, 복지부가 “법령과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며 글리벡에 대한 처분 수위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자 이 같은 입장을 밝힌것이다.
경실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2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대상의 예외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단일품목의약품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을 내린 42개 품목 중 ‘글리벡’을 포함한 아래 18개 품목은 이미 대체의약품이 마련되어 있다. 대체의약품들은 오리진과 동일한 주성분과 양을 함유해 효능·효과가 동등하고, 제조와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해 안전성도 동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때문에 대체의약품의 안전성 등은 보건복지부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보건복지부는 법에 따라 18개 의약품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고 나머지 23개는 합당한 과징금을 부과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망설인다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경실련은 "노바티스에 대한 제재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도입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되는만큼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바티스를 일벌백계해야 한다. 특히 각 의약품별로 리베이트 금액을 밝혀 각각 명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라며 "만약 보건복지부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노바티스에 이중적인 잣대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