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연 6,000만 건에 달하는 민원을 야기시켜 왔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중차대한 과제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논의와 심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성·연령, 재산, 자동차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느슨하여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고액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수백억대 자산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보료는 2만원대 이지만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세모녀의 건보료는 5만원으로,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작년 10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의하는 등 건보료 부과체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마침내 오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오늘 여야 합의로 첫발을 내딛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저소득층 606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는 현행 9만 2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50% 가량 줄어들 어 미약하나마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파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보료 부과체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 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민들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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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성·연령, 재산, 자동차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느슨하여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고액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수백억대 자산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보료는 2만원대 이지만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세모녀의 건보료는 5만원으로,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작년 10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의하는 등 건보료 부과체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마침내 오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오늘 여야 합의로 첫발을 내딛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저소득층 606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는 현행 9만 2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50% 가량 줄어들 어 미약하나마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파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보료 부과체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 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민들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