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윤리위 "전혜숙 석사학위 논문 표절 아니다"
성균관대 연구윤리위원회 판정 결과 통보
입력 2017.03.21 16:3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돔페리돈 논란으로 불거진 전혜숙 의원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표절이라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작년 11월 25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전혜숙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 주장하며 제기한 석사학위 취소요청에 대해, 해당 논문이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결과를 지난 17일 통지했다.

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임현택 회장의 논문 표절 주장에 대해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에 의거 본 조사 및 판정 절차를 거쳐, 전혜숙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노인 외래환자의 의약품 사용평가)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최종 판정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의 선행연구 부분에서 인용한 내용들은 약학 분야에서 알려진 일반적인 내용이며, 심평원 자료 중 오기사항은 논문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므로 의도적인 자료 조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론적 부분에서 출처를 밝히지 못한 인용은 사려 깊지 못한 것으로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며, 전체적으로 논문의 주제, 표본의 선정, 연구방법론, 연구결과 및 결론 부분을 검토한 결과 독창성이 있는 논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혜숙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돔페리돈의 허가사항이 '투약 후 모유 수유시 산모와 신생아에게 부작용, 특히 심장 문제 발생 우려 경고'로 변경됐음에도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2015년 3월~12월까지 10개월 동안 78,361건이 처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청과는 돔페리돈은 현재 식약처 허가 상 수유모나 임산부에서 처방금기가 아니라며 전 의원의 주장을 정면반박했고, 전혜숙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남기엽 사장 "결과로 증명한 파로스아이바이오 AI 신약…라이선스 아웃 본격화"
에피바이오텍 성종혁 대표 “비만 혁신 다음은 '탈모'…신약개발 공식 바뀌고 있다”
"생존 곡선이 달라졌다"… 위암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성대 윤리위 "전혜숙 석사학위 논문 표절 아니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성대 윤리위 "전혜숙 석사학위 논문 표절 아니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