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얌체족 걸러낸다"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추진
성일종 의원 "부과대상 누락자 해결 위한 법안…통과에 최선"
입력 2017.03.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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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2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송파 세모녀’사건과 같은 불상사를 막고자 저소득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는 동시에 건강보험 부과 체계의 사각지대에 무임승차했던 고액자산가들에게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해야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규모가 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건보공단’)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에는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가 그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건보공단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리과세가 별도의 금융소득으로 계산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징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보험료 원천징수 및 금융정보 연계 시스템이 구축될 시, 1조 3,506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의원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야말로 민생현안 가운데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라며, “재산을 보유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과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얌체족들을 걸러내기 위해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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