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 구성...3월 품목조정 본격화
복지부, 10일 추천서 마감…의학회 약학회 시민단체 포함 8명 내외 구성
입력 2017.02.09 06:00 수정 2017.02.0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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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이 윤곽을 드러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요청을 각 관련 단체에 발송, 10일 추천을 마감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당시와 유사하게 진행된다.

심의위원은 대한의학회 2명, 대한약학회 2명, 시민단체 2명, 보건사회연구원 1명, 언론 1명이 배정됐으며, 총 인원은 상황에 따라 1, 2명이 추가 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 품목 조정을 위한 심의위 1차 회의를 3월 14일에 진행하는데 합의가 이뤄졌다"며 "심의위 구성을 위한 추천은 10일까지 받고 되도록 이달 중 심의위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가 위탁수행한 안전상비의약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추가 희망 품목으로는 △연고 △해열진통제 종류 추가 △일반의약품 전체 △제품 다양화 △감기약 증상별 △소독약 △안약 △화상약 △어린이진통제·알러지약·지사제·관장약 △영양제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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