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장례용품 바가지요금 금지법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거래명세서 의무발행
입력 2017.01.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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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품목을 유족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장례의 특성을 악용,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지 않고 바가지요금을 씌우던 일부 장례식장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장례식장을 비롯한 장사시설들이 판매하는 장례용품들에 대해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을 비롯한 장사시설들의 이용요금 및 물품의 가격 명세가 담긴 거래명세서를 의무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들의 용품별 가격과 이용금액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케 하여 이용객들에게 공개하여 왔다. 

하지만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사용품들의 가격이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고, 이용객들이 제대로 된 명세표조차 받지 못하는 실태에 대해 김 의원이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B병원에서 53만원에 판매되는 중국산 삼베수의가 S병원에서는 295만원 판매되고 있으며, 관을 묻은 뒤 구덩이 위에 덮는 나뭇조각에 불과한 ‘횡대’는 25만원에 판매되는 사례도 있었다. 

장례식장의 용품이 품질에 비해 비싸다는 응답이 58%에 달한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장사시설의 바가지 영업의 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명연 의원은 “장례에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대상으로 일부 장례식장들이 용품 판매로 폭리를 취하고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장례비용의 거품을 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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