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부검’ 근거 마련 자살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춘숙 의원 심리부검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17.01.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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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부검에 대한 법적 규정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대책으로서 심리부검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심리부검센터를 민간경상보조금형태로 운영해왔으나, 법률 상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물론 심리부검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존재하지 않아 지금까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매해 운영주체가 바뀌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

이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온 자살이 자살유가족, 자살시도자 가족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모방 자살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인식되면서, 자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리부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자의 가족과 자살시도자는 물론 자살시도자의 가족까지 대상으로 한 심리적 지원 등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규정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그 동안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심리부검사업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 수행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법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심리부검을 통해 자살의 원인을 심도 있게 규명함으로써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법률안에 자살시도자의 가족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정춘숙 의원은 “한 사람의 자살은 당사자가 겪는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주위 사람들이 겪는 사건이다. 때문에 자살자의 가족, 자살시도자는 물론 자살시도자 가족 역시 자살로 인한 충격과 고통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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