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제대혈은행이 불법으로 차광렬 회장 일가에게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의 제대혈 주사 의혹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의 공식적 대상자가 아님에도 차광렬 회장, 회장 부인(김혜숙) 및 회장 아버지(차경섭)는 지 모 前병원장 추천에 따라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연구 참여자에 대한 진료 및 시술은 가정의학과 의사 2인이 나눠 담당하였으나, 이 건은 제대혈은행장이자 공동연구자(무작위 배정 담당)인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 모씨가 3인의 시술을 담당하였고,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의 공식적 대상자로 참여한 차 회장 다른 일가, 차움의원 회원 및 일가의 지인들은 48명이며(총 연구 참여자는 129명), 이중 위약을 시술받은 사람이 9명이 있어, 이중맹검에 따른 무작위배정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일가 및 지인과 차움회원들이 선택적으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았다.
차광렬 회장의 딸(차○○),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이 제대혈을 시술받은 기록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VIP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의무기록 상 특이사항 기재란이 있었으나, 가족 직계 등을 표기하는 수준이었다.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불출과 분당차병원의 인수증을 확인한 결과, 항노화연구의 제대혈 공급기록과 투여기록이 일치하며, 전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은행장 강 모씨)은 연구 목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여 제대혈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이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승인받은 연구로 사칭하여 신고하여, 제대혈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제대혈의 불법사용에 대한 차광렬 회장의 지시 여부, 일관성 없는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또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분당차병원 소속으로,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 제대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함께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고 빍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강 모씨는 차광렬, 차경섭, 김혜숙에게 총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의사 강 모씨를 고발하고 자격정지처분 절차를 개시할 것이며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 의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함께 고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복지부는 제대혈법, 의료법 등 관계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는 검찰에 수사 의뢰 및 고발할 할 계획이다.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대혈을 제공하였으며, 제대혈 공급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제대혈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고, 차회장 등 3인을 진료한 의사 강○○는 진료기록부 미작성에 따른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것.
또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기 지원했던 예산에 대하여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는 제대혈법 제17조에 따라 2014년에 차병원 기증제대혈은행을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선정하고 2014년부터 611백만원 예산을 지원해왔으나, 이번 연구가 제대혈법을 위반한 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한 국가 지정을 취소하고, 2015년부터 지원된 예산(518백만원)에 대하여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분당차병원에서의 3차년도 연구 연장 승인을 위한 제대혈 공급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제대혈정보센터에서 제대혈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불허할 방침이다.
또한, 분당차병원에서 진행 중인 인간 대상 연구 3건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혈을 활용하여 수행중인 다른 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종합적인 제대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혈을 활용하여 수행중인 다른 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종합적인 제대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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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의 제대혈 주사 의혹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의 공식적 대상자가 아님에도 차광렬 회장, 회장 부인(김혜숙) 및 회장 아버지(차경섭)는 지 모 前병원장 추천에 따라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연구 참여자에 대한 진료 및 시술은 가정의학과 의사 2인이 나눠 담당하였으나, 이 건은 제대혈은행장이자 공동연구자(무작위 배정 담당)인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 모씨가 3인의 시술을 담당하였고,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의 공식적 대상자로 참여한 차 회장 다른 일가, 차움의원 회원 및 일가의 지인들은 48명이며(총 연구 참여자는 129명), 이중 위약을 시술받은 사람이 9명이 있어, 이중맹검에 따른 무작위배정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일가 및 지인과 차움회원들이 선택적으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았다.
차광렬 회장의 딸(차○○),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이 제대혈을 시술받은 기록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VIP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의무기록 상 특이사항 기재란이 있었으나, 가족 직계 등을 표기하는 수준이었다.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불출과 분당차병원의 인수증을 확인한 결과, 항노화연구의 제대혈 공급기록과 투여기록이 일치하며, 전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은행장 강 모씨)은 연구 목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여 제대혈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이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승인받은 연구로 사칭하여 신고하여, 제대혈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제대혈의 불법사용에 대한 차광렬 회장의 지시 여부, 일관성 없는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또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분당차병원 소속으로,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 제대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함께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고 빍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강 모씨는 차광렬, 차경섭, 김혜숙에게 총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의사 강 모씨를 고발하고 자격정지처분 절차를 개시할 것이며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 의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함께 고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복지부는 제대혈법, 의료법 등 관계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는 검찰에 수사 의뢰 및 고발할 할 계획이다.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대혈을 제공하였으며, 제대혈 공급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제대혈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고, 차회장 등 3인을 진료한 의사 강○○는 진료기록부 미작성에 따른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것.
또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기 지원했던 예산에 대하여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는 제대혈법 제17조에 따라 2014년에 차병원 기증제대혈은행을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선정하고 2014년부터 611백만원 예산을 지원해왔으나, 이번 연구가 제대혈법을 위반한 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한 국가 지정을 취소하고, 2015년부터 지원된 예산(518백만원)에 대하여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분당차병원에서의 3차년도 연구 연장 승인을 위한 제대혈 공급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제대혈정보센터에서 제대혈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불허할 방침이다.
또한, 분당차병원에서 진행 중인 인간 대상 연구 3건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혈을 활용하여 수행중인 다른 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종합적인 제대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혈을 활용하여 수행중인 다른 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종합적인 제대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