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예비고시에 합격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양승조·전혜숙 의원 각 대표발의)을 이견없이 법안소위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외 약학대학의 교과과정이나 학제가 국내 약학대학과 동등하지 않아 외국의 약사면허를 취득했더라도 자질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 약학대학과 동등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평가하고자 국내 약사국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고 있다.
김승기 복지위 전문위원은 "약사는 의약품의 조제와 복약지도, 제조 및 품질관리, 신약 개발, 등을 통해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등 국민 건강 증진에 관련한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점과, 외국 약학대학 졸업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한 인원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내 약사대학과의 교육의 동등성 수준이나 약사의 자질 등을 유믜미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난이도 조정이나 변별력 확보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다만 '시행일'의 경우, 예비시험 설계를 위한 연구 및 문항개발 등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외국의 약학대학을 졸업해 국내 약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제도 변경을 숙지해야 하므로 시행일을 개정안 규정보다 늦춘 공포 후 3년으로 수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양승조 의원안은 공포 후 1년, 전혜숙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일의 수정은 약교협과 국시원 역시 예비시험 도입에 찬성의 뜻을 밝히며 "제도 시행일을 3년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더불어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예비시험을 통해 약사의 자질 등을 검증하려는 취지임을 감안해 '경과조치' 삭제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전문위의 수정안을 복지부와 관련단체들은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복지위 법안소위 역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 개정안은 충돌없이 의결됐다.
복지부는 "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한다"며 "의사 등 동종 지역에서 예비시험제도를 기 도입해 시행중이고 미국 등도 자국 환자 안전을 위해 외국 약대 졸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을 요구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희 의원은 "국가시험의 시행시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의사예비시험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당시에도,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전혜숙 의원도 "(개정안의 취지는)약사국가고시 수준으로 예비시험을 시행하는 것이기에, 6개월을 제시했으나 기간은 수정되어도 상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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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예비고시에 합격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양승조·전혜숙 의원 각 대표발의)을 이견없이 법안소위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외 약학대학의 교과과정이나 학제가 국내 약학대학과 동등하지 않아 외국의 약사면허를 취득했더라도 자질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 약학대학과 동등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평가하고자 국내 약사국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고 있다.
김승기 복지위 전문위원은 "약사는 의약품의 조제와 복약지도, 제조 및 품질관리, 신약 개발, 등을 통해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등 국민 건강 증진에 관련한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점과, 외국 약학대학 졸업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한 인원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내 약사대학과의 교육의 동등성 수준이나 약사의 자질 등을 유믜미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난이도 조정이나 변별력 확보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다만 '시행일'의 경우, 예비시험 설계를 위한 연구 및 문항개발 등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외국의 약학대학을 졸업해 국내 약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제도 변경을 숙지해야 하므로 시행일을 개정안 규정보다 늦춘 공포 후 3년으로 수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양승조 의원안은 공포 후 1년, 전혜숙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일의 수정은 약교협과 국시원 역시 예비시험 도입에 찬성의 뜻을 밝히며 "제도 시행일을 3년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더불어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예비시험을 통해 약사의 자질 등을 검증하려는 취지임을 감안해 '경과조치' 삭제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전문위의 수정안을 복지부와 관련단체들은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복지위 법안소위 역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 개정안은 충돌없이 의결됐다.
복지부는 "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한다"며 "의사 등 동종 지역에서 예비시험제도를 기 도입해 시행중이고 미국 등도 자국 환자 안전을 위해 외국 약대 졸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을 요구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희 의원은 "국가시험의 시행시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의사예비시험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당시에도,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전혜숙 의원도 "(개정안의 취지는)약사국가고시 수준으로 예비시험을 시행하는 것이기에, 6개월을 제시했으나 기간은 수정되어도 상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