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결산] '최대 징역 3년까지' 강력해진 리베이트 처벌
'리베이트 방지 3법' 통과…지출보고서 구체화 등 후속조치 분주
입력 2016.12.26 06:30 수정 2016.12.2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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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은 의약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어느때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된 해였다.
 
최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의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명 '리베이트 방지 3법'을 통과시켰다. 우여곡절끝에 리베이트 근절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방지 3법'은 의약계 리베이트와 직결된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을 각각 개정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자료, 강력해진 처벌수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긴급체포 가능 논란으로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혔던 '의료법 개정안'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료계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수위가 2년이하 징역에서 3년이하 징역으로 상향조정되면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며 개정안 의결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변호사 등의 직군의 경우 유사 행위에 대해 3~5년의 징역형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점, 관련 법안인 약사법 개정안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점 등이 고려돼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 수위를 상향조정한 의료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가 의·약사 지원시 관련 지출보고서를 작성, 복지부에 의무 제출하는 법안이다.

학술·임상목적 지원과 불법 리베이트를 보다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보관이 핵심내용이다.

의약품공급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윌 이내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에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장관의 제출요구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보고서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약업계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의 기록 및 보관(의약품공급자가 보건의료전문가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무화에 따라 포함항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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