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공동위탁 생동 재 규제는 시대착오적 발상"
안관수<한국제약협동조합 고문/ 웅진Pharm-i컨설팅 대표>
입력 2016.08.29 10:48 수정 2016.08.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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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행위의 자유보장과 규제 혁파(革罷)

우리나라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등을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기업의 경제활동 기본원칙은 경제행위 자유성이 존중돼야 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각 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제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최근 제약단체 일각에서는 공동생동과 위탁생동 규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동생동과 위탁생동 규제가 2011년 11월 25일부로 풀림에 따라 동일성분 내 품목수의 과도한 증가로 무분별한 제네릭이 양산돼 과당경쟁과 불공정거래행위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편견(偏見)을 갖고 폐지된 공동.위탁 생동 규제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문제를 놓고 정부 측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국회 공청회서도 공개적으로 규제 부활을 외치면서 공동 및 위탁생동 자율화가 마치 제약산업을 위기로 몰아가는 것처럼 외곡(歪曲)하고 있어 경제민주화시대에 반시장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2. 인위적 정책적이 아닌 과학적 판단

그동안 많은 논란 끝에 규제 일몰제(日沒制) 형식으로 공동생동 및 위탁생동의 규제가 풀렸지만,  규모화 된 제약사들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기업의 예측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제네릭 난립으로 결국 제약시장 전체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오면서 제약단체를 활용, 재규제를 주장하게 됐다.

반면,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제약들은 공동·위탁생동 금지는 어려운 제약환경을 감안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시장논리에 맡겨야 할 부분을 정책적으로만 규제를 하려한 것이 반시장적이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의 재규제 움직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간 공동생동 등 제한은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이나 품질문제가 아닌 정책적이고 인위적인 시장경쟁 제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가 해제 돼야 하는 것이다. 공동생동 4번까지는 되고 그 이상부터는 안 된다는 식의 규제는 근거도 없는 자의(恣意)적이고 비과학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규제가 해제된 후 동일성분의 등재품목수가 증가해 제네릭이 양산됐다는 주장은 억측이다.

식약처가 2015년 제네릭의약품 허가를 위한 생동성시험계획 승인이 201건으로 2014년 156건에 비해 증가했고, 규제 해제 다음연도인 2012년에는 오히려 감소추세였으며 2013년부터는 재심사, 특허만료 예정의약품이 늘어나면서 승인 건수가 약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해제 후 제네릭 폭증으로 리베이트가 만연됐다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 하다. 제약사들은 제품발매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리베이트의 의약업계 구조적인 문제와 해결 방향

그간 리베이트에 관한한 국내외제약 및 규모의 대소는 물론 오리지널 또는 제네릭을 불문하고 대부분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활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역설적으로 제약산업 성장에 일익을 담당해 왔음을 부인하지 못할 팩트(Fact)이며 지금까지도 리베이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클린경영'을 자부하던 다국적제약사 또는 대형제약사들은 금품제공은 물론 영수증조작, 컨설팅업체 등 제3자를 이용한 간접 리베이트 제공, 방계회사를 이용해 CSO를 통한 과다한 %형식의 리베이트 제공에다  최근에는 전문지 또는 학술지를 이용한 제3자 리베이트가 부각되고 있다.  단순한 금품제공의 소위 생계형 리베이트를 넘어 선 가장 교묘한 수법으로 지능범(知能犯)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리베이트 문제는 의약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의사의 처방이 절대적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현실에서는 피할 수 없는 악습(惡習)이며,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만으로 발본색원(拔本塞源)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우선 △성분명 처방을 적극 장려하여 과도하게 의사에게 편중된 의약품 선택권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제약기업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내역을 공개하는 지원내역공개법(Sunshine Act)을 제정하면 제약사 및 의료기관에도 부담으로 작용해 의약품거래가 보다 신중해져 선진화된 투명거래환경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또 현재 대부분 제약사들의 영업마케팅 시스템이 상하 막론하고 20세기적인 강매형(Push)마케팅 사고와 방식에 젖어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특히  현 영업위주의 담당자 기능을 ‘의료로의 일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제약업체는 물론, 업계단체와 정부 등은 리베이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4. 규모의 제약사와 중소제약사의 상호협력 시대

다른 산업계와는 달리 의약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문제이고 전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품질문제 등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마음대로 의약품을 만들 수도 없으며 제품의 시장성에 따라 많게 또는 적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자연적으로 마케팅력과 품질 및 가격 등의 경쟁으로 조정되는 것이 시장의 논리이다. 인위적으로 다시 규제를 요청하는 반시장적 현상은 결국 제네릭 위주의 중소제약사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동안 대부분 제약사들은 우수한 경영능력 보다는 정부의 보험약가 보장으로 소위 ‘땅 집고 해엄치기 식 경영’(수년전 S복지부차관의 지적)을 해 온 점도 있었디.

특히 규모의 제약사들은 R&D에 과감한 투자와 글로벌화에 전력투구 해 국가 성장동력산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며 국내 시장은 제네릭 위주의 중소제약사들이 좋은 품질과 합리적 가격으로 경쟁하도록 약업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발전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제약업계 최근 권위적인 형태들은 없어져야 할 구습(舊習)이며, 규모의 제약사와 중소제약사는 상호 협력하는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에 게재된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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