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유전자원 접근·이익공유’ 놓고 공방
나고야의정서 협력 주제…국립생물자원관 ‘제16차 ABS 포럼’
입력 2016.07.14 17:10 수정 2016.07.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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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백운석)이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 ‘ABS 포럼’은 ‘전쟁터’였다. 

한국과 중국의 ABS 전문가들은 ‘창과 방패’의 싸움을 펼쳤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주제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한국과 중국의 국제협력’이다.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나지막했고, 분위기도 좋았지만 시각 차이가 보였다. 한국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 중국은 확답을 피해가면서도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유전자원이 풍부한 중국은 ABS가 본격적으로 시행될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느긋할 수 밖에 없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최근 산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ABS 인식도 조사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산업계는 해외 유전자원의 5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아쉬운건 한국이다.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3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의미한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2014년 10월 12일 우리나라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에 발효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및 관련 기술의 적절한 이전, 적절한 재정지원을 통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므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나고야의정서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도 있다. 

서울대 홍준형 교수는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은 지속가능성, 공정성과 형평성을 통해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관련자들의 이익 공유인데, 자칫하면 각 국이 환경이나 현실에 따라 이익공유에 대한 변질된 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유전자원 보호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역 갈등을 초래하거나 소수민족은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은 지역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산이다. 남획은 안되겠지만 공익을 위해 자유롭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중요하다. 각국이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악순화에 빠지기 보다 상호간에 조율을 통해 우호적이고 효율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ABS 입장을 밝힌 중앙민족대학교 수에 다이엔(Xue Dayuan) 교수는 “국가가 전통지식을 보호해야 한다. 중국은 보호해야 할 전통지식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고 있다. 엄격하게 보호할 것이다. 특허출원시에는 원산지를 밝히지 않으면 접수를 받지 않는다. 이 규정이 엄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의 ABS 관련 법은) 원칙 중심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계속 수정중이다. 새로운 규정이 나오겠지만,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입법에 참여하면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받는다. 양해 바란다. 빠르면 내년에 ABS 관련 조례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에 다이엔 교수는 “중국은 원료와 추출물에 대한 이익공유를 연구중이다. 인삼은 양자간이 아니라 다자간 논의를 통해 공유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는 양자간만 제시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올 1월 1일에는 종자법이 발효됐지만, MAT(Mutually Agreed Terms, 상호합의조건)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다만 인도가 1~3%, 브라질은 1%로 정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중국도 1~3% 정도일 것으로 생각한다. 상대국이 만족하지 못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수에 다이엔 교수는 중의학도 중국의 전통지식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요법도 포함했다. 소수민족의 의학도 ‘중화민족’으로 아울러 전통지식으로 간주하고, 중국의 고서를 인용한 한국과 일본의 의학서도 이익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12월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중의학에 관한 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특허법을 통한 유전자원 보호를 발표한 베이징 임업대학교 웨이 구이홍(Wei Guihong) 교수는 “중국 특허법 개정안에 (천연추출물과 같은) 파생물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큰 실수다. 파생물을 포함시켜도 나고야의정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특허 출원시 유전자원의 직접 출처나 원시 출처를 밝히는 것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밝히지 않으면 출원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부경대 박종원 교수는 “중국은 유전자원 부국이다. 지금은 서로 웃으면서 토론하고 있지만 앞으로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6월 8일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해 오는 9월 6일부터 나고야의정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공식 당사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 미비준국으로 환경부는 외교부에 비준 추진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함께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6월 15일 국회에 제출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지난 6월 현재 나고야의정서에는 78개국이 비준했다. 

이날 포럼에 참가한 화장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은 아쉬울게 없기 때문에 기존 입장이 바뀔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인삼 원산지 문제는 마일드(Mild)하게 얘기하지만 중국이 원산지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들린다. 파생물까지 포함되면 천연추출물도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앞으로 국내 업계는 제주도와 같은 국내 지역의 식물 연구가 필요하고, 중국 이외 국가와 협력을 구축하는 방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3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윈난성 De-Ang 소수 민족들의 전통 차 관련 ABS 사례연구 △중국 티베트 의약품의 ABS 입법 연구 △Miao 족의 전통지식과 ABS 영향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ABS 체계 △제주도의 생물다양성 및 ABS 이슈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국제 투자법 현안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BBI) △중국의 GEF 프로젝트 소개 등이 발표됐다. 오찬 세미나에서는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제도 소개 △나고야의정서 하에서의 한국제약업계의 최적 R&D 투자 관리 △중국의 기존 법률문서에서 본 ABS 이슈 검토 등이 논의됐다.

한편, 한·중 ABS 포럼은 2015년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 열렸다. 이번 ‘제16차 한국 ABS 포럼’은 국립생물자원관 주최, 한국 ABS 포럼 주관, 한국바이오협회 후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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