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화장품 인증마크’ 상표 등록
중국 이어 미국, 일본, EU, 러시아, 동남아시아도 출원 계획
입력 2016.07.08 15:42 수정 2016.07.09 00:5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화장품 인증마크’가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부터 추진해온 공모전 및 인증마크 개발용역을 통해 개발된 제주화장품 인증마크 상표를 올 1월 특허청에 출원해 총 9개의 상표류(01류, 03류, 04류, 16류, 18류, 21류, 35류, 42류, 44류)를 등록했다.  

이번 상표 등록은 화장품에 대한 제주 이미지 활용이 증가하고 ‘Made In Jeju’ 브랜드 난립으로 제주 이미지의 실추가 우려됨에 따라 도입됐다. 

제주화장품 인증마크의 상표등록으로 제주화장품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타 단체나 기업이 제주화장품 인증마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상표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부터 제주화장품 인증제도를 시행해 총 5개 기업 25개 제품에 대해 인증등록번호를 부여했으며, 현재 엘지생활건강, 미라클코스메틱, 유씨엘 등에서 제주화장품 인증마크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 관계자는 “현재 인증 마크의 중국 출원을 마쳤고, 앞으로주요 4개국(미국, 일본, EU, 러시아)과 동남아시아에도 출원할 계획"이라면서 "제주화장품 인증마크의 사용이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브랜드로 발전시켜 제주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화장품 인증마크’ 상표등록을 통해 유네스코 3관왕 및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의 이미지를 극대화해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 코레일유통(주)과의 업무협약 이행사업으로 제주특산품 전용판매장을 서울역사내에 개설했다. 이어 용산역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9월경에는 용산역점을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용산역점은 15평 내외의 공간으로 구성해 도내 생산 1차산품, 가공품, 향장품 등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 매장은 유통회사 위탁이 아닌 경제통상진흥원 직영 형태로 운영된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LDL-C는 가능한 낮게, 가능한 빠르게…심혈관질환 예방 핵심”
[첨생법 날개달다] 차바이오텍 “준비는 끝났다…이제 세계 무대서 승부할 것”
[첨생법 날개달다] 김선진 대표 “코오롱생명, 유전자치료제로 또 한 번 글로벌 간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제주화장품 인증마크’ 상표 등록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제주화장품 인증마크’ 상표 등록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