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부회장 연임 제한 '엄격하게 적용되나?'
병원약사회 회장·서울시약사회 회장 포함 여부에 관심 집중
입력 2016.03.21 06:02 수정 2016.03.2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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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부회장 9명이 확정된 가운데 남은 3명의 부회장 선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주말과 휴일을 거치며 주요 상근 임원을 비롯해 사무총장 임명이 마무리된 가운데 관계자들의 초점이 남은 3명의 부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부회장 임명과 관련해 약사회는 정기총회 전에 연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 출범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보고서 내용을 수용해 부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먼저 발표된 9명의 부회장 명단에도 연임 제한은 반영된 모습이다. 지난 회기 중간에 새로 임명된 백경신 부회장을 제외하면 모두 새로운 인물이다. 백경신 부회장의 경우 개인 사유로 사직한 전임 부회장의 임기를 수행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 임명된 부회장은 거의 신임 부회장인 셈이다.

특히 이영민 부회장의 보험정책연구원 원장 임명은 연임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3년간 상근 부회장으로 활동해 온 이영민 부회장을 신설되는 보험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조찬휘 회장이 연임 제한 규정을 예외없이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동안 약사회관 주변에서는 관례적으로 부회장으로 임명해 온 병원약사회 회장과 서울시약사회 회장도 연임 제한이 적용되느냐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만약 엄격하게 연임을 제한하게 되면 이들도 부회장 명단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예외적으로 병원약사회의 경우 직능 대표라는 말 그대로 '예외'를 둘 가능성도 있다"며 "하지만 어디까지나 분석일 뿐 임명권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정기총회에서 임명된 9명의 부회장 가운데는 중앙대약학대학과 조선대약학대학 출신이 각각 2명이었다.

확정된 9명의 부회장 명단을 보면 가장 규모가 큰 약학대학동문인 중앙대와 조선대가 각각 2명이며, 성균관대와 영남대, 이화여대와 덕성여대·숙명여대가 각각 1명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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