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명칭을 변경하려는 약사회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약사협회'로 변경하는 안건이 정기총회에서 부결됐다.
17일 진행된 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서는 대한약사회의 명칭을 대한약사협회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정관 개정안은 보건의료계 등 다른 직능 단체의 경우 중앙회 명칭을 '협회'로 사용하고 있고, 산하에 시·도 지부와 대한약학회, 한국병원약사회 등의 단체도 약사회 회원으로 구성돼 있는 점을 감안해 명칭을 변경해 위상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상정됐다.
상정안에 대해 서울시약사회 한 대의원은 '명칭 변경안이 즉흥적이고 감상적'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명칭을 변경한다고 위상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발언도 함께 강조했다.
한 참석 대의원은 "올해는 논의를 좀더 진행하고, 전체 관련 직능이 모여 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준비작업을 해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또다른 대의원은 명칭 변경에 동의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현재 다른 단체의 경우 협회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위상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이 대의원의 말이다.
명칭 변경 안건은 찬반에 대한 참석 대의원들의 발언이 있었으며, 이후 참석 대의원들의 표결을 거쳤다.
표결 결과 약사회 명칭 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약사회 정관은 재적 대의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