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범위 넘는 대체조제, 신중한 검토 필요"
복지부, 현행 제도 '환자 다소 불편해도 오남용·약화사고 예방 위한 것'
입력 2016.03.17 06:01 수정 2016.03.1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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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법령의 범위를 넘은 대체조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약사의 판단에 따라 대체조제가 좀 더 유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안에 대한 답변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체조제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에 이렇게 답변했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자신을 광역시에 살고 있다며 진료 후에 처방전으로 병원 인근이 아닌 약국을 방문했더니 약이 없다고 조제를 거절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대부분 약이 없다고 거절하는 상황이 불편한만큼 어디서든 약을 쉽게 조제할 수 있도록 약사의 판단에 따라 대체조제가 가능하게 해 달라는 것이 민원인의 제안 내용이다.

민원인의 제안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대체조제와 관련한 조항도 함께 언급했다. 약사법에서는 약사가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는 처방전 발행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행법에 규정된 조항은 의사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담당하고, 약사가 조제·투약과 복약지도를 함으로써 국민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했다.

환자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의약품의 불필요한 오남용을 막고,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분업 도입 취지에 비춰 볼 때 약사가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임의로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민보건 확보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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