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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에 복용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하자는 제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한번 조제한 약이 남을 경우 다음에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할 수 있도록 기한을 표시하자는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한달여 사이 국민신문고에는 조제약에 복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조제 날짜와 함께 복용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해 환자가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민원인들은 복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면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가계의 부담이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비슷한 민원에 대한 담당 부처와 약사들의 답변은 비슷하다. 처방전에 표시된 복용 날짜 정도가 복용기한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조제용 의약품은 원래의 포장상태에서 개봉한 경우가 상당수이고, 따로 종이나 비닐류 등에 포장된 조제약의 경우 보관 방법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복용이 가능한 유효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말이다.
특히 시럽 처럼 기한이 길지 않은 조제약 등에 대해서는 안전한 복용법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지적이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ㄱ약사는 "조제약의 경우 처방전에 명시된 처방일수를 복용 가능한 기한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조제약에 기한을 표시하자는 것은 대부분은 뒀다가 다시 복용하겠다는 경우 아니겠느냐"라고 설명했다.
조제약의 복용기한 표시는 과거에도 꾸준하게 제기돼 온 단골 민원 가운데 하나다.
과거 비슷한 제안에 대해 식약처는 '조제한 의약품은 반드시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기한 내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봉한 가정 내 보관 의약품은 보관 장소, 온도, 습도 등에 의해 의약품의 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제된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제 연월일'을 적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약사사회가 진행중인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복용기한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 배경과,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다른 ㄴ약사는 "조제약의 복용기한에 대해서는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등을 통해 꾸준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의약품 보관방법과 안전한 복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남은 조제약을 안전하게 폐기하는 방법도 제대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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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에 복용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하자는 제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한번 조제한 약이 남을 경우 다음에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할 수 있도록 기한을 표시하자는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한달여 사이 국민신문고에는 조제약에 복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조제 날짜와 함께 복용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해 환자가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민원인들은 복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면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가계의 부담이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비슷한 민원에 대한 담당 부처와 약사들의 답변은 비슷하다. 처방전에 표시된 복용 날짜 정도가 복용기한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조제용 의약품은 원래의 포장상태에서 개봉한 경우가 상당수이고, 따로 종이나 비닐류 등에 포장된 조제약의 경우 보관 방법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복용이 가능한 유효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말이다.
특히 시럽 처럼 기한이 길지 않은 조제약 등에 대해서는 안전한 복용법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지적이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ㄱ약사는 "조제약의 경우 처방전에 명시된 처방일수를 복용 가능한 기한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조제약에 기한을 표시하자는 것은 대부분은 뒀다가 다시 복용하겠다는 경우 아니겠느냐"라고 설명했다.
조제약의 복용기한 표시는 과거에도 꾸준하게 제기돼 온 단골 민원 가운데 하나다.
과거 비슷한 제안에 대해 식약처는 '조제한 의약품은 반드시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기한 내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봉한 가정 내 보관 의약품은 보관 장소, 온도, 습도 등에 의해 의약품의 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제된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제 연월일'을 적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약사사회가 진행중인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복용기한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 배경과,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다른 ㄴ약사는 "조제약의 복용기한에 대해서는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등을 통해 꾸준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의약품 보관방법과 안전한 복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남은 조제약을 안전하게 폐기하는 방법도 제대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