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백화점·홈쇼핑 판매 수수료율 패션 다음으로 높아
공정위 조사 결과 백화점 31.8%, TV홈쇼핑 36.8%로 모두 상위 5위 안에 랭크
입력 2016.01.08 14:01 수정 2016.01.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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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15년 백화점, TV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을 조사·분석한 결과 화장품은 여전히 패션 다음으로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은 31.8%, TV홈쇼핑은 36.8%로 모두 상위 5위 안에 드는 수치다.

먼저 지난해 화장품의 백화점 판매 수수료율은 전년 대비 2.7%가 증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수수료율 범위가 2~49%에 이른다는 것인데 이는 전체 상품군 가운데 가장 높은 차이다. 공정위는 개별 입점업체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소위 명품으로 불리는 수입 화장품은 최소치의 수수료를,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화장품은 최대치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TV홈쇼핑에서는 화장품의 판매 수수료율이 전년 대비 0.7% 감소했다. 수수료율 범위는 8~53%로 역시 격차가 큰 편이었다.

이번 조사는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플라자, NC, 동아 등 백화점 7개사, CJ오쇼핑, GS, 롯데, 현대, NS, 홈앤쇼핑 등 TV홈쇼핑 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했다. 조사 결과 백화점과 TV홈쇼핑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각각 27.9%, 3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의 상품군별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의류가 높고 가전, 문구, 신선제품 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판매 수수료율 상품군은 셔츠·넥타이(33.9%), 레저용품(32.0%), 잡화(화장품, 보석/액세서리 포함. 31.8%) 등이었으며, 하위 판매 수수료율 상품군은 디지털기기(11.0%), 대형가전(14.4%), 소형가전(18.6%) 등이었다.

백화점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최근 3년간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상위 3개사 중 롯데와 현대는 매년 소폭 감소, 신세계는 2015년 수수료율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중하위 4개사 중 AK플라자, NC, 동아는 2015년 수수료율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 갤러리아는 소폭 증가했다.

TV홈쇼핑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현대(36.7%), CJ오쇼핑(35.9%), 롯데(35.4%), GS(33.8%), 홈앤쇼핑(31.1%), NS(30.5%)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NS와 홈앤쇼핑은 수수료율에 택배비가 미포함(납품업체가 직접 부담)돼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실제 수수료율이 다소 높아져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TV홈쇼핑의 상품군별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의류와 화장품이 높고 여행상품, 디지털기기, 아동/유아용품 등이 낮게 나타났다. 상위 판매 수수료율 상품군은 셔츠·넥타이(42.0%), 여성캐주얼(39.7%), 진/유니섹스(37.8%), 남성정장(37.4%), 화장품(36.8%) 등이었으며, 하위 판매 수수료율 상품군은 여행상품(8.4%), 디지털기기(21.9%), 아동/유아용품(28.1%), 건강용품(28.2%) 등이었다.

TV홈쇼핑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2015년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GS, 홈앤쇼핑의 경우 전년 대비 1.1%, 1.4% 감소한 반면 롯데, NS, CJ오쇼핑, 현대는 0.1~1.3% 상승했다.

한편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들이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판매 수수료와 추가 소요 비용 수준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판매 수수료율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 기간 중 판매 수수료 부당 변경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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