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정보시스템 관리소홀로 450억 낭비
김명섭의원, 소송패소 대비 복지부 예산에 반영
복지부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관리소홀로 450억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명섭의원(민주당)은 16일 복지부 국감에서 복지부가 유통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2.6.23 제정) 및 시행규칙(200.6.30 제정)이 제정되기도 전에 삼성 SDS와 계약을 체결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지난 200년 3월 27일 복지부가 삼성 SDS와 체결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실시협약'의 주내용이 "시스템 구축비 279억원은 삼성SDS가 부담하고 시스템의 소유권은 최대 10년간 삼성 SDS가 보유하며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따른 보상으로 총의약품 납품대금의 0.5%를 약정요금으로 징수한다"로 되어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김의원은 2002년 4월 현재 이 시스템의 이용율이 0.2%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삼성 SDS는 복지부를 상대로 43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김명섭의원은 계약서 분석결과 "정부가 운영개시 2개월전까지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여 소송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히 김의원은 복지부가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대비해 내년부터 3년동안 매년 150억원씩 삼성 SDS에 지원해 주기 위해 예산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김명섭의원은 삼성 SDS에 손해배상을 해주는 일로 사태를 해결해서는 안되며,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