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메르스 소독제 있어도 지침 안내 안했다"
문정림 의원, 식약처 허가 소독제 있음에도 소독지침 안 내린 복지부 질타
입력 2015.10.08 17:49 수정 2015.10.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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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원인바이러스에 특정한 식약처 허가 소독제가 있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사용 지침을 전혀 내리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당국이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바이러스에 특정한 식약처 허가 소독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독제 성분에 대한 구체적 안내를 하지 않았으며, 메르스 바이러스에 특화됐다고 할 수 없는 일반적인 소독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당국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지침을 내려, 메르스 확산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소독지침 마련과 소독시행에 있어 혼란과 오류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메르스에 대한 소독'은 메르스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이기에 메르스에 특정한 소독제 및 이를 이용한 소독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르스사태 당시 의료기관 등에서 행하도록 한 소독지침이 제대로 마련됐어야 함에도 5번에 걸친 메르스 관련 지침은 물론 메르스 감염병 관리 실무대응지침(국립중앙의료원 마련) 등에서 제대로 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분명한 지침으로 일관되어 일선 의료기관에 혼란을 초래하고, 최적의 상태로 대처할 수 없게 했다고 밝혔다.

실제 문정림 의원이 파악한 식약처 허가 소독제는 약사법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허가된 소독제 총 47품목 중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특정한 소독제는 6품목, 성분으로는 4종에 해당한다.

또한 염화벤제토늄콘센트레이트/이소프로필알콜, 클로록실레놀 등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특정해 효능, 효과가 입증되어 식약처에서 허가된 4가지 성분 및 6개 제품에 대한 안내는 메르스 사태 이전은 물론이고 사태 당시에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복지부 관련 부서에서는 식약처 등에서 인증을 득한 제품 혹은 성분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정림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메르스사태 때 각종 지침을 통해 의료기관 등에서의 소독 안내나 병원폐쇄가 되었던 집중관리병원의 담당 부처였던 질병관리본부의 각종 지침마저도 식약처가 허가한 메르스에 특정해 효능, 효과가 입증된 성분 및 제품에 대한 안내가 전혀 된 바가 없었다.

더욱 문제인것은 국립의료원이 중앙 메르스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메르스 감염병관리가관 실무 대응 지침 의료기관용 안내지침'이라고 만든 메뉴얼에도 '락스'로 소독하라고만 기술되어 있는 등, 의료기관에서 써야하는 소독제를 1%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상표명 '락스'로 명시해 놨다는 것이다.

문정림 의원은 "식약처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허가된 소독제를 의약외품 기준으로 갖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소독제의 종류와 성분명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며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바이러스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소독제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았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안내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가 재발한다고 할 때 어떠한 구체적 지침을 갖고 대응할 것인지 아직도 준비가 안되어 있다"라며 "복지부, 식약처, 질본은 소통과 명확한 근거에 의한 지침 제시,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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