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혁신형제약기업 중 36개 기업만이 인증연장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문형표 장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도 '제1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2015년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연장된 기업은 일반제약사 30개, 바이오벤처사 5개, 외국계제약사 1개로 총 36개사다.
광동제약 일동제약 동화약품 바이넥스 에스케이바이오팜 등 5개사는 인증연장에서 빠졌다.
◇의약품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대기업·중견제약사 22개
의약품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대기업·중견제약사 중에서는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국제약,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이 인증연장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R&D 투자 실적과 함께 연구인력·생산시설·특허·라이센스 아웃·해외진출 등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의약품 매출액 1천억원 미만의 중소제약사 8개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한국콜마,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약품이 이에 해당한다.
개량신약 등 특화분야에서 전문성을 배양해 온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바이오벤처사 5개
매출 규모 등은 작은 편이나 높은 기술력과 창의적 사업모델을 구축해 온 메디톡스, 바이로메드,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크리스탈지노믹스가 인증을 받았다.
◇다국적 제약사 국내법인
한국오츠카는 R&D 투자 (임상시험), 해외 진출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인증연장에 성공했다.
이번에 인증 연장되지 못한 5개 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미신청(철회 포함) 2개 기업, R&D 투자 비율 미달 등 선정 요건 미흡 2개 기업, 특별법 상 제약기업 요건 상실 1개 기업이다.
인증 연장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신규 인증 당시 투자 계획과 연구개발 전략의 이행 여부를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실적”과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의 배점을 상향했다.
‘연구개발 투자실적’은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의 핵심이며 수치의 정확도가 높고,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은 인증 당시 제출한 계획의 이행 여부 파악이 필요한 점에서 중요하다는 판단 결과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연장된 기업은 향후 3년 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혁신 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3년 후 재지정시 반영한다.
이번 인증 연장 심사를 통하여 인증 전·후 제도 운영에 따른 정책 효과 점검 결과, 산업구조 선진화, 글로벌 신약 개발, 해외진출 확대 등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업은 산업구조 선진화 측면에서는 FTA 등 세계시장 개방, 약가인하 등 제약 선진화 정책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반제약사를 중심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전(`09~`11) 대비 인증 후(`12~`14) 의약품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 전(`09~`11)과 비교하여 인증 후(`12~`14) R&D 투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글로벌 신약 개발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1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과 관련해 "창조 경제의 핵심 산업인 제약산업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 개발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출을 주도하는 등 우리 제약산업의 주역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인증 제도의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등 산업 전체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