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통정책 계획대로 추진
품목도매 집중단속, 검찰고발 등 조치
정부는 의약품유통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제비 직불규정 폐지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추진중인 국회에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이 제약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재정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 흔들림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과천청사에 보건정책국장 약무식품정책과장 삼성SDS담당상무가 회동, 시스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자리에서 삼성SDS는 정부에 투자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중재요청한 것과 별도로 유통정보시스템은 정부 요구에 따라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시스템 운영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지나친 운영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확보추진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시스템의 이용을 독려하고 시스템 이용 수수료가 아닌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공급자 요양기관에 거래한 내역보고의무화 안내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품목도매를, 요양기관 청구분과 공급자 공급분 상호 교차확인을 통해 과잉청구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제출된 공급내역자료를 토대로 공익적 자료를 생산, 자료정보를 업계 등이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지적되는 특정품목도매와 관련, 집중단속을 실시해 보험재정 및 의약분업 정신을 왜곡 교란시키는 업소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급자거래내역 보고 의무화시 이런 특정품목의 특정유통거래 흐름 및 현상이 포착되면 검찰고발 등과 아울러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업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매업계도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약협회 도매협회 다국적제약협회 수출입협회 회원사들에게 이 내용을 주지시키고, 시도 및 식약청에 대해서는 위반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GSP와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신청했다 해도 2002년 6월30일까지 지정받지 못하면 지정받을 때까지 영업중단 조치가 취해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