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조항 폐지로 유통개혁추진 곤란
복지부, 정부정책 신뢰성 추락, 정부불신 초래
입력 2002.04.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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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한 약제비 직불조항 폐지(이원형의원 발의)와 관련, 유통개혁사업에 중대한 차질 발생 및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실추로 정부불신이 초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계부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폐지로 의약품분야의 정보화수준이 낙후되고 의약품 유통과정의 비리근절이 어려워 보험재정 건전화에 차질 및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물거품되는 등 유통개혁 추진이 곤란하며, 보험약제비 지급(총 3조 규모)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누수현상이 존재할 것이 예상된다는 것.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의료계 약계 등 관련분야의 반발로 법령이 개정되고 유통개혁 기본추진계획이 좌초되는 나쁜 선례가 돼 향후 정부정책 수립집행시 이익단체의 저항이 거세질 것으로도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도 "특히 핵심사업인 대금정산시스템(약제비직불시스템) 관련조항 폐지로 민간사업자(삼성 SDS)의 손해배상 소송시 불리하고, 민간사업자는 이익실현이 어려워져 사실상 사업포기로 정부 유통개혁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요양기관의 참여저조로 손해배상청구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대금정산시스템이 폐지되면 전자상거래 기능만 남게 되고 공급자의 참여이유가 없어져 유통정보센터 기능은 일반상거래 시스템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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