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도매 숙원 '결제단축',벼랑끝 병원 경영이 '복병'
회전일 3개월은 대세-안전장치 마련해야 '윈윈'
입력 2013.04.09 07:20 수정 2013.06.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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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 도매상들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병원의 회전일(의약품 대금 결제 기간) 단축 논의가 급진전 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이 핵심요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제약 도매업계에서는 현재  상당수 병원 회전일이 1년이 넘는 상황으로, 3개월 내 의약품 사용 대금 지급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대다수 병원의 장기 회전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제약사와 도매상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이전부터 개선을 요구해 왔고,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나서고 있어 병원협회도 피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의약품 대금 3개월 내 지급은  기정사실화 됐다는 것.

제약사와 도매상들도 거래 병원과 관계상 드러내놓고 표현을 안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는 이 같은 논의와 분위기에 고무돼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회전일 3개월 단축과 관련, 병원의 경영 문제에 대한 접근도 함께 진행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 경영상태가 안좋은 지방공공의료기관은  15개월 20개월, 이 이상도 있고 3개월 내 결제를 하게 되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지만 3개월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문제는 병원이 더 힘들어질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으로,이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이 같은 맥락에서 3개월내 지급이 됐을 때, 제대로 작동하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 인사는 " 3개월로 해놓고 제약사와 도매상이 내부적으로 연장해 준다는 얘기와,병원이 빠른 결제를 요구하는 공급자를 제외한 다른 제약사 도매상과 코드를 잡고 직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3개월 지난 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공급자가 이자를 안받고 감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대금결제를 제 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지난 기간 만큼 이자를 지급한다고 해도, 공급자 간 경쟁 원리(거래처 확보)가 작용, 순수한 의도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도 제약사와 도매상 매출과 직결되는 의약품 공급을 위한 제약사 도매상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른 인사는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으로 보아서는 3개월은 가는데 문제는 3개월만 해놓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은 경영이 더 악화되면 회전일과 이자를 놓고 거래할 수 있고 제약사와 도매상은 병원이 우월적 지위를 내세우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며 "3개월 가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도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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