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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공정거래위원회(KPPU)가 항고혈압제 노바스크 (Novarsc)와 관련한 가격담합이 있었다며 화이자 (Pfizer) 인도네시아 법인에 벌금을 부과했다.
즉,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약가부담을 짊어지웠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화이자측은 일체의 담합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에 반박하고 나서 논란과 분쟁이 뒤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 아마드 라마단 시레가르 심사관은 “화이자 (Pfizer) 및 4개 자회사들에게 각각 250억 루피아(280만 달러, 약 32억원)의 벌금을 납부토록 했으며, 국내업체인 덱사 메디카 (Dexa Medica)에 대해서도 200억 루피아(220만 달러, 약 25억원)를 부과한다”며 27일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시레가르 심사관은 “화이자와 덱사 메디카가 제품가격과 제조, 마케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독점행위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바스크 (Novarsc)의 인도네시아 시판가격은 국제 평균가격의 14.6배에 달하는 수준의 것이었으며, 덱사 메디카가 발매하고 있는 제네릭 제형 텐시바스크 (Tensivask)의 가격 또한 13.6배에 이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시레가르 심사관은 노바스크 (Novarsc)의 공정가격은 세계보건기구(WHO) 공급가격의 2.5배 정도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노바스크의 가격을 현행보다 65% 낮추도록 주문했으며, 덱사 메디카에 대해서도 텐시바스크의 가격을 60% 인하도록 했다.
한편 양사는 이 같은 공정거래위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도 불사할 방침임을 천명해 차후의 추이에 촉각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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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공정거래위원회(KPPU)가 항고혈압제 노바스크 (Novarsc)와 관련한 가격담합이 있었다며 화이자 (Pfizer) 인도네시아 법인에 벌금을 부과했다.
즉,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약가부담을 짊어지웠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화이자측은 일체의 담합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에 반박하고 나서 논란과 분쟁이 뒤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 아마드 라마단 시레가르 심사관은 “화이자 (Pfizer) 및 4개 자회사들에게 각각 250억 루피아(280만 달러, 약 32억원)의 벌금을 납부토록 했으며, 국내업체인 덱사 메디카 (Dexa Medica)에 대해서도 200억 루피아(220만 달러, 약 25억원)를 부과한다”며 27일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시레가르 심사관은 “화이자와 덱사 메디카가 제품가격과 제조, 마케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독점행위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바스크 (Novarsc)의 인도네시아 시판가격은 국제 평균가격의 14.6배에 달하는 수준의 것이었으며, 덱사 메디카가 발매하고 있는 제네릭 제형 텐시바스크 (Tensivask)의 가격 또한 13.6배에 이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시레가르 심사관은 노바스크 (Novarsc)의 공정가격은 세계보건기구(WHO) 공급가격의 2.5배 정도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노바스크의 가격을 현행보다 65% 낮추도록 주문했으며, 덱사 메디카에 대해서도 텐시바스크의 가격을 60% 인하도록 했다.
한편 양사는 이 같은 공정거래위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도 불사할 방침임을 천명해 차후의 추이에 촉각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