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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대략 1년전, 2009년 9월 17일 모 일간지 기사에 나온 내용이다.
"‘간질발작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발매한 한국얀센 (Janssen Korea) 의 간질치료제 토파맥스(Topamax)는 올해로 발매 10주년을 맞이했고...5년간 1위 자리를 지켜왔다. 토파맥스가 이렇게 명약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뛰어난 효과와 광범위한 치료효과를 지닌 토파맥스가 1위 제품이 된 힘이다.."
1년 후, "광범위한 치료효과"를 지닌 "명약" 토파맥스의 명성을 위협하는 외신들이 보도되고 있다.
7천5백만 미국 달러. 원화로는 874억원. (2010년 9월 10일 환율 기준).
다국적 제약기업 얀센 (Janssen)의 미국법인 (Ortho-McNeil-Janssen)이 법정 소송의 합의조항으로 미국 연방 정부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다.
우선, 총 합의금 중 5천1백만 달러, 원화 594억원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충당, 운영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Medicaid Progarm) 앞으로 지급되게 된다.
나머지 2천4백만 달러, 원화 280억원은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Medicare), 트라이케어 (TRICARE), 보훈부 (Dept. of Veterans Affairs) 로 분배될 예정이다.
874억원.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내게 되었을까.
미국 FDA가 허가한 토파맥스의 [표방할 수 있는] 효능은 두가지 이다. 간질 치료와 편두통 예방. "광범위"라는 표현과는 다소 거리가 먼, 그러나 명확한 치료 범위, 명확한 효과 범위를 가지고 있는 좋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 정부는 해당 제약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얀센 (Janssen)의 미국법인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신질환 (예: 조울증, 알콜중독, 마약중독, 등)에 대한, 그러나 허가 받지 않은, 토파맥스의 추가 효능 부분을 마케팅 했고, 그 결과 연방, 주 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메디케이드 (Medicaid) 프로그램은 "필요 이상으로" 처방된 부분에 대한 약가를 지출 해야만 했다.
아울러, 얀센 미국법인은 미국 보건부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감찰실 (Office of Inspector General) 과 함께 "Corporate Integrity - 기업 청렴성 제고" 동의서를 체결했다.
본 동의서 체결은 합의조항의 일부분으로, 앞으로 보건부와 감찰실은 얀센 미국 법인의 영업과 마케팅 관행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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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대략 1년전, 2009년 9월 17일 모 일간지 기사에 나온 내용이다.
"‘간질발작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발매한 한국얀센 (Janssen Korea) 의 간질치료제 토파맥스(Topamax)는 올해로 발매 10주년을 맞이했고...5년간 1위 자리를 지켜왔다. 토파맥스가 이렇게 명약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뛰어난 효과와 광범위한 치료효과를 지닌 토파맥스가 1위 제품이 된 힘이다.."
1년 후, "광범위한 치료효과"를 지닌 "명약" 토파맥스의 명성을 위협하는 외신들이 보도되고 있다.
7천5백만 미국 달러. 원화로는 874억원. (2010년 9월 10일 환율 기준).
다국적 제약기업 얀센 (Janssen)의 미국법인 (Ortho-McNeil-Janssen)이 법정 소송의 합의조항으로 미국 연방 정부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다.
우선, 총 합의금 중 5천1백만 달러, 원화 594억원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충당, 운영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Medicaid Progarm) 앞으로 지급되게 된다.
나머지 2천4백만 달러, 원화 280억원은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Medicare), 트라이케어 (TRICARE), 보훈부 (Dept. of Veterans Affairs) 로 분배될 예정이다.
874억원.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내게 되었을까.
미국 FDA가 허가한 토파맥스의 [표방할 수 있는] 효능은 두가지 이다. 간질 치료와 편두통 예방. "광범위"라는 표현과는 다소 거리가 먼, 그러나 명확한 치료 범위, 명확한 효과 범위를 가지고 있는 좋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 정부는 해당 제약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얀센 (Janssen)의 미국법인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신질환 (예: 조울증, 알콜중독, 마약중독, 등)에 대한, 그러나 허가 받지 않은, 토파맥스의 추가 효능 부분을 마케팅 했고, 그 결과 연방, 주 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메디케이드 (Medicaid) 프로그램은 "필요 이상으로" 처방된 부분에 대한 약가를 지출 해야만 했다.
아울러, 얀센 미국법인은 미국 보건부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감찰실 (Office of Inspector General) 과 함께 "Corporate Integrity - 기업 청렴성 제고" 동의서를 체결했다.
본 동의서 체결은 합의조항의 일부분으로, 앞으로 보건부와 감찰실은 얀센 미국 법인의 영업과 마케팅 관행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