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구회장·김영진사장 참고인 채택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서 쥴릭사태 신문
입력 2001.09.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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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쥴릭사태와 관련 도매협회 이희구 회장과 한독약품 김영진 사장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참고인들은 복지위 소관 국감일정 막바지인 26일(건보재정) 또는 27일(복지부 국감) 경 출석요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쥴릭사태가 이해당사자 간의 타협점 모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함에 따라 조기 종결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 신문 과정에서 양측의 견해가 심각하게 어긋날 경우 사태가 악화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양측에게 같은 내용의 신문(訊問) 요지를 보내 각각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신문은 △쥴릭사태 원인과 진행상황 △쥴릭사태 해결 대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관측되며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한 의약품 유통시장 불안을 조성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계와 약계의 강도 높은 비판과 해결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장기화한 책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에게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헬프라인)의 파행 책임을 추궁하면서 헬프라인과 함께 유통개혁의 3대 축 중 하나인 물류조합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는 특히 98년 기획된 물류조합과 물류센터 건립 문제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이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신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헬프라인의 민간사업자인 삼성SDS에 지불할 시스템구축비 예산확보를 실패한 복지부 입장에서는 논리가 군색할 경우 물류조합의 답보를 이유 삼을 가능성이 있어 조합 측의 충분한 논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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