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사실 아냐…무균·멸균 인증 입장 일관”
“비인증 약침 확대 논의한 적 없어”…“공인 인증 필요성 일관되게 주장”
“795억 원 특혜설도 오해…실제 약침액 청구액은 98억 원 수준”
입력 2025.10.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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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술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조제된 약침액을 질환과 연관된 경혈 등에 주사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이다. ©대한약침학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제기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약침 관련 협의체에서 일관되게 공인된 무균·멸균 인증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자생 측 약침액 청구액도 보도된 규모와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심사평가원은 17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 회의(2차, 4월 24일)에서 일관되게 공인된 무균·멸균 인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며 “보도에서 제기된 ‘입장 번복’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심평원이 1차 회의(3월 27일)에서 ‘국가 인증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액만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 열린 2차 회의에서는 ‘비인증 약침 확대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2차 회의에서도 동일하게 공인 인증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일축했다.

또한 ‘자생한방병원이 전체 약침 청구액의 53.8%(795억 원)를 차지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기사에 포함된 금액은 약침액 외 수기료 등 부대항목이 포함된 수치”라며 “실제 약침액만 기준으로 하면 98억 원(전체 53.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자생 원외탕전실이 약침액 판매를 통해 얻은 추정 수익도 약 98억 원에 불과하며, 전체 약침 청구액 1,479억 원 중 수기료 등을 제외하면 실제 약침액은 184억 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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