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맞는 장사잖소!
덴마크의 백신 전문 생명공학기업 바바리안 노르딕社(Bavarian Nordic A/S)는 자사가 보유한 ‘신속심사 바우처’(PRV) 1매를 총 1억6,000만 달러의 현금을 지급받는 조건에 매각키로 합의했다고 18일 공표했다.
다만 이날 바바리안 노르딕 측은 ‘신속심사 바우처’를 매입키로 한 상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신속심사 바우처’는 바바리안 노르딕 측이 지난 2월 자사의 재조합 치쿤구니야 백신 ‘빔쿠니야’(Vimkunya)를 허가받았을 때 FDA로부터 함께 지급받았던 것이다.
당시 ‘빔쿠니야’는 1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들을 치쿤구니야 바이러스 감염질환으로부터 예방하는 용도의 백신으로 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이 치쿤구니야 백신과 관련해서 도출했던 라이센스 합의에 따라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은 ‘신속심사 바우처’ 매각에 따른 총 수익금의 20%를 지급받게 된다.
이 수익금은 기타 영업이익으로 분류되므로 바바리안 노르딕의 2025년 매출액 전망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영업이익(EBITDA)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합의내용이 독점 금지조항 위배 여부에 대한 심사 등 관행적인 후속절차를 거쳐 3/4분기 중 매듭지어지면 바바리안 노르딕 측은 26~30%로 제시했단 2025 회계연도 세금, 이자 및 감가상각 前 영업이익률 예상치를 수정해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바리안 노르딕 측이 ‘신속심사 바우처’를 매각하는 과정에는 뉴욕에 소재한 투자은행 제퍼리스社(Jefferies LLC)가 단독 재정자문사로 조언을 제공했다.
한편 바바리안 노르딕 측이 FDA로부터 치쿤구니야 백신의 허가를 취득했을 때 함께 지급받은 ‘신속심사 바우처’ 1매는 ‘열대질환 신속심사 바우처’ 프로그램에 따라 부여되었던 혜택이다.
각종 열대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해 필요로 하는 신약이나 백신, 새로운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이 ‘열대질환 신속심사 바우처’이다.
이처럼 ‘신속심사 바우처’를 지급받은 제약‧생명공학사들은 차후 후속제품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설령 지정여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특전을 누리게 된다.
다만 후속 허가신청 건이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받는 혜택을 누리는 대신 당장의 현금화를 위해 다른 제약‧생명공학사들에 매각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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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맞는 장사잖소!
덴마크의 백신 전문 생명공학기업 바바리안 노르딕社(Bavarian Nordic A/S)는 자사가 보유한 ‘신속심사 바우처’(PRV) 1매를 총 1억6,000만 달러의 현금을 지급받는 조건에 매각키로 합의했다고 18일 공표했다.
다만 이날 바바리안 노르딕 측은 ‘신속심사 바우처’를 매입키로 한 상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신속심사 바우처’는 바바리안 노르딕 측이 지난 2월 자사의 재조합 치쿤구니야 백신 ‘빔쿠니야’(Vimkunya)를 허가받았을 때 FDA로부터 함께 지급받았던 것이다.
당시 ‘빔쿠니야’는 1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들을 치쿤구니야 바이러스 감염질환으로부터 예방하는 용도의 백신으로 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이 치쿤구니야 백신과 관련해서 도출했던 라이센스 합의에 따라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은 ‘신속심사 바우처’ 매각에 따른 총 수익금의 20%를 지급받게 된다.
이 수익금은 기타 영업이익으로 분류되므로 바바리안 노르딕의 2025년 매출액 전망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영업이익(EBITDA)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합의내용이 독점 금지조항 위배 여부에 대한 심사 등 관행적인 후속절차를 거쳐 3/4분기 중 매듭지어지면 바바리안 노르딕 측은 26~30%로 제시했단 2025 회계연도 세금, 이자 및 감가상각 前 영업이익률 예상치를 수정해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바리안 노르딕 측이 ‘신속심사 바우처’를 매각하는 과정에는 뉴욕에 소재한 투자은행 제퍼리스社(Jefferies LLC)가 단독 재정자문사로 조언을 제공했다.
한편 바바리안 노르딕 측이 FDA로부터 치쿤구니야 백신의 허가를 취득했을 때 함께 지급받은 ‘신속심사 바우처’ 1매는 ‘열대질환 신속심사 바우처’ 프로그램에 따라 부여되었던 혜택이다.
각종 열대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해 필요로 하는 신약이나 백신, 새로운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이 ‘열대질환 신속심사 바우처’이다.
이처럼 ‘신속심사 바우처’를 지급받은 제약‧생명공학사들은 차후 후속제품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설령 지정여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특전을 누리게 된다.
다만 후속 허가신청 건이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받는 혜택을 누리는 대신 당장의 현금화를 위해 다른 제약‧생명공학사들에 매각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