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시작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해소 지원
보산진, 25일부터 선제 운영
입력 2025.04.25 15:55 수정 2025.04.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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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온라인 배너 배치(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응 조치의 일환이다.

피해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문상담센터 ‘관세119’ 운영), 무역보험공사, 수출입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운영된다. 규제, 임상시험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건산업전문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설치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출 규제 및 관세 장벽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통상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과 전화, 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접수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최대시장인 미국의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수출기업들의 불안감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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