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에게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2일 국무회의에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시행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희귀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희귀질환자에게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됐다.
협의체는 질병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및 희귀질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총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 마련 및 점검에 관한 사항 △희귀질환 지원 현황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협의체의 위원장이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조정하게 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치료·지원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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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에게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2일 국무회의에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시행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희귀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희귀질환자에게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됐다.
협의체는 질병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및 희귀질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총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 마련 및 점검에 관한 사항 △희귀질환 지원 현황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협의체의 위원장이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조정하게 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치료·지원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