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증원 이전과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양의사 수급난으로 보건의료체계에 크나큰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0명’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수요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의사를 지역과 일차의료 등에 투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한의협은 18일 “현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한의사를 지역과 일차의료 등에 투입하여 의료수요의 일정 부분을 메꾸는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한의계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대선 정국에서 여야 각 당 대통령 후보자들 캠프에서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의사인력절벽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인력절벽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돌봄·주치의 제도 한의사 적극 활용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올해 선발된 의과 공보의는 250명으로 필요 적정인원인 705명의 35%에 불과하고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영이 2019년 112명에서 지난해 1363명으로 무려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과 공보의 적정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커지고 의료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 한의협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의촌에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해 활용하는 ‘일차의료전담제도’를 도입하고,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의협은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만성질환, 치매·어르신 ‘돌봄 한의사(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한의의료의 장점인 방문진료서비스와 연계해 국민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실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각종 돌봄 한의사(주치의) 제도를 활용하면 상시 건강돌봄이 가능해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재정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한의약은 전인적 관점에서 건강증진과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고, 환자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한 데다 특히 침과 뜸, 부항 등 치료를 위한 각종 의료기기의 휴대가 용이한 한의진료는 방문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에게 내원과 유사한 진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②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③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인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한의협은 거듭 강조했다.
지역필수공공의사 충원을 위해서는 적어도 6년~14년(군복무 고려 시 최대 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한다면 추가교육과 국가시험을 통해 4~7년을 앞당겨 지역필수공공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또 현재 일부 지방에선 양의사가 부족하고, 의과 공보의조차 없어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는 예방접종 권한이 양의사에게만 독점으로 주어짐에 따라 벌어진 폐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한의사를 비롯한 타 보건의료인직역에도 예방접종 시행 권한이 주어진다면 해결될 문제”라며 “실제로 WHO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양의사만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판하고, 간호사와 약사 등에 의해서도 안전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인기기사 | 더보기 + |
1 | 에이프로젠,지주회사 전환...자회사 2곳-손자회사 4곳 |
2 | 1분기 화장품 ODM, 상위사 집중 현상 심화 |
3 | 의약품유통협회, 얀센 마진 인하에 '최후통첩'..."철회 외 협의 없다" |
4 | 신약개발 성공 이끄는 씨엔알리서치와 '숨은 영웅들' |
5 | 앱클론, 질병관리청과 시약초자류 구매계약 체결 |
6 | 연세대 약대 황성주 교수,정년퇴임…35년 제약학 교육·연구 헌신 조명 |
7 | SK바이오사이언스, 화이자 폐렴구균 백신 특허침해소송 '승소' |
8 | 신영에어텍 김용희 대표 "혁신 플라즈마 살균 기술로 숨 쉬는 공기 지킨다" |
9 | 식약처, 방사성 요오드 부족 "일시적 원료 문제" |
10 | 미국, 1/4분기 매출..매스마켓用이 고급화장품 추월 |
인터뷰 | 더보기 + |
PEOPLE | 더보기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증원 이전과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양의사 수급난으로 보건의료체계에 크나큰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0명’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수요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의사를 지역과 일차의료 등에 투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한의협은 18일 “현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한의사를 지역과 일차의료 등에 투입하여 의료수요의 일정 부분을 메꾸는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한의계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대선 정국에서 여야 각 당 대통령 후보자들 캠프에서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의사인력절벽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인력절벽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돌봄·주치의 제도 한의사 적극 활용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올해 선발된 의과 공보의는 250명으로 필요 적정인원인 705명의 35%에 불과하고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영이 2019년 112명에서 지난해 1363명으로 무려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과 공보의 적정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커지고 의료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 한의협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의촌에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해 활용하는 ‘일차의료전담제도’를 도입하고,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의협은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만성질환, 치매·어르신 ‘돌봄 한의사(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한의의료의 장점인 방문진료서비스와 연계해 국민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실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각종 돌봄 한의사(주치의) 제도를 활용하면 상시 건강돌봄이 가능해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재정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한의약은 전인적 관점에서 건강증진과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고, 환자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한 데다 특히 침과 뜸, 부항 등 치료를 위한 각종 의료기기의 휴대가 용이한 한의진료는 방문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에게 내원과 유사한 진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②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③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인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한의협은 거듭 강조했다.
지역필수공공의사 충원을 위해서는 적어도 6년~14년(군복무 고려 시 최대 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한다면 추가교육과 국가시험을 통해 4~7년을 앞당겨 지역필수공공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또 현재 일부 지방에선 양의사가 부족하고, 의과 공보의조차 없어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는 예방접종 권한이 양의사에게만 독점으로 주어짐에 따라 벌어진 폐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한의사를 비롯한 타 보건의료인직역에도 예방접종 시행 권한이 주어진다면 해결될 문제”라며 “실제로 WHO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양의사만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판하고, 간호사와 약사 등에 의해서도 안전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