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손질에 나선다. 간접비교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경제성평가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급여 목록에 등재하는 선별등재제도를 도입했다.
신청 약제와 기존 약제의 임상적 효과 차이를 검토하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가운데, 희귀질환 치료제나 혁신 신약은 직접 비교할 임상시험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해 대안으로 나온 게 간접비교다.
심평원은 직접비교 자료가 없을 때 각 약제의 개별 임상시험 자료를 통합해 간접비교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14년 관련 지침을 제정했다.
그러나 제정 이후 10년 이상 시간이 지나며 임상 환경과 제약 산업의 변화가 발생했고, 비교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분석 신뢰도에서 한계가 있으며 최신 연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간접비교 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한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필요한 지침 개정 부분을 선정하고 지침서 개정 방향 및 내용을 제안했다.
특히 연구팀은 간접비교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관계자나 제출된 보고서를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무자가 지침서를 이용할 때 다른 해석이 없도록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지침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개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네트워크 메타분석(갱신) △매칭보정 간접비교(신청약제의 자료가 개별환자자료이고 대조약제의 자료가 집계자료인 경우 효과변경요인으로 인한 연구 간 이질성을 보정할 수 있는 비교적 새로운 방법) △모의 치료 비교 △다수준 네트워크 메타회귀 등을 지침서에 최신 방법론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또 희귀질환과 같이 환자수의 부족 등으로 근거 높은 자료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공통대조군이 없거나 아예 단일군 임상시험 혹은 관찰연구 결과 자료원만 확보 가능한 경우엔 강한 가정 하에서 보정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대조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뚤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성향점수 가중치'와 같은 통계적 방법과 더불어 연구팀은 신약이 최소한 기존 약과 동등한 수준의 효과를 보이는지 평가하는 '비열등성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연구팀은 이같은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간접비교 분석 및 보고의 표준화를 달성하고 효율성을 높여, 간접비교 수행 및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제약사들이 제출하는 다양한 간접비교 방법을 사용한 경제성평가 자료들을 검토해 평가의 근거로 삼고 있는 만큼, 최신 정보를 반영한 표준 지침서의 개정이 심평원과 제약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
연구팀은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후 변화된 임상 환경과 제약 환경을 반영해 기존 간접비교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최신 방법론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을 제안한다"면서 "심평원과 제약사 모두에게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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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손질에 나선다. 간접비교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경제성평가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급여 목록에 등재하는 선별등재제도를 도입했다.
신청 약제와 기존 약제의 임상적 효과 차이를 검토하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가운데, 희귀질환 치료제나 혁신 신약은 직접 비교할 임상시험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해 대안으로 나온 게 간접비교다.
심평원은 직접비교 자료가 없을 때 각 약제의 개별 임상시험 자료를 통합해 간접비교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14년 관련 지침을 제정했다.
그러나 제정 이후 10년 이상 시간이 지나며 임상 환경과 제약 산업의 변화가 발생했고, 비교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분석 신뢰도에서 한계가 있으며 최신 연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간접비교 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한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필요한 지침 개정 부분을 선정하고 지침서 개정 방향 및 내용을 제안했다.
특히 연구팀은 간접비교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관계자나 제출된 보고서를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무자가 지침서를 이용할 때 다른 해석이 없도록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지침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개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네트워크 메타분석(갱신) △매칭보정 간접비교(신청약제의 자료가 개별환자자료이고 대조약제의 자료가 집계자료인 경우 효과변경요인으로 인한 연구 간 이질성을 보정할 수 있는 비교적 새로운 방법) △모의 치료 비교 △다수준 네트워크 메타회귀 등을 지침서에 최신 방법론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또 희귀질환과 같이 환자수의 부족 등으로 근거 높은 자료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공통대조군이 없거나 아예 단일군 임상시험 혹은 관찰연구 결과 자료원만 확보 가능한 경우엔 강한 가정 하에서 보정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대조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뚤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성향점수 가중치'와 같은 통계적 방법과 더불어 연구팀은 신약이 최소한 기존 약과 동등한 수준의 효과를 보이는지 평가하는 '비열등성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연구팀은 이같은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간접비교 분석 및 보고의 표준화를 달성하고 효율성을 높여, 간접비교 수행 및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제약사들이 제출하는 다양한 간접비교 방법을 사용한 경제성평가 자료들을 검토해 평가의 근거로 삼고 있는 만큼, 최신 정보를 반영한 표준 지침서의 개정이 심평원과 제약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
연구팀은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후 변화된 임상 환경과 제약 환경을 반영해 기존 간접비교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최신 방법론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을 제안한다"면서 "심평원과 제약사 모두에게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