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함부르크에 본사를 둔 글로벌 화장품, 향수, 향료, 식‧음료, 의약품 및 기능식품 원료업체 심라이즈(Symrise AG)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자사가 보유한 ‘중국 특허번호 111631216 B’(CN’216)의 타당성을 확인했다고 11일 공표했다.
이 같은 내용은 CN’216이 다기능, 항산화, 제품 보호강화용 퍼스널케어 원료 ‘심세이브Ⓡ H’(SymSaveⓇ H)에 적용된 기술에 대해 부여되었던 것이어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국가지식산권국의 결정은 ‘심세이브Ⓡ H’(SymSaveⓇ H)에 적용된 기술의 독창성에 무게를 싣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심라이즈는 중국의 화장품‧퍼스널케어 시장에서 자사의 지위를 한층 더 굳건하게 다질 수 있게 됐다.
이날 심라이즈 측에 따르면 국가지식산권국은 중국시장에서 자사가 ‘심세이브Ⓡ H’ 기술을 이용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덕분에 해당특허의 가치가 더욱 강화되고, 심라이즈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심라이즈 측은 설명했다.
국제 화장품 원료 명명법(INCI)에 따라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hydroxyacetophenone)으로 명명된 ‘심세이브Ⓡ H’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시켜 줄 뿐 아니라 민감성 피부에 사용되었을 때도 산화(酸化)를 감소시켜 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심라이즈 측에 따르면 국가지식산권국은 엄격한 심사절차를 진행한 끝에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를 통해 ‘심세이브Ⓡ H’ 기술이 신규성, 독창성 및 명확한 공지 등을 포함한 중국의 엄격한 특허기준을 충족했다는 결론을 국가지식산권국이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심라이즈 측은 ‘심세이브Ⓡ H’가 순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제제의 생산에서부터 보다 명확한 상표표기, 효과적인 제품 보호, 품질의 일관성 등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다른 다기능 원료들과 함께 시너지 작용을 나타내면서 퍼스널케어 제품들의 효과를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라이즈의 스벤 지겔 글로벌 지적재산권 담당이사는 “CN’216의 특허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이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국가지식산권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N’216의 특허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심라이즈가 혁신을 배가하고 관련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겔 이사는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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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은 CN’216이 다기능, 항산화, 제품 보호강화용 퍼스널케어 원료 ‘심세이브Ⓡ H’(SymSaveⓇ H)에 적용된 기술에 대해 부여되었던 것이어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국가지식산권국의 결정은 ‘심세이브Ⓡ H’(SymSaveⓇ H)에 적용된 기술의 독창성에 무게를 싣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심라이즈는 중국의 화장품‧퍼스널케어 시장에서 자사의 지위를 한층 더 굳건하게 다질 수 있게 됐다.
이날 심라이즈 측에 따르면 국가지식산권국은 중국시장에서 자사가 ‘심세이브Ⓡ H’ 기술을 이용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덕분에 해당특허의 가치가 더욱 강화되고, 심라이즈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심라이즈 측은 설명했다.
국제 화장품 원료 명명법(INCI)에 따라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hydroxyacetophenone)으로 명명된 ‘심세이브Ⓡ H’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시켜 줄 뿐 아니라 민감성 피부에 사용되었을 때도 산화(酸化)를 감소시켜 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심라이즈 측에 따르면 국가지식산권국은 엄격한 심사절차를 진행한 끝에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를 통해 ‘심세이브Ⓡ H’ 기술이 신규성, 독창성 및 명확한 공지 등을 포함한 중국의 엄격한 특허기준을 충족했다는 결론을 국가지식산권국이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심라이즈 측은 ‘심세이브Ⓡ H’가 순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제제의 생산에서부터 보다 명확한 상표표기, 효과적인 제품 보호, 품질의 일관성 등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다른 다기능 원료들과 함께 시너지 작용을 나타내면서 퍼스널케어 제품들의 효과를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라이즈의 스벤 지겔 글로벌 지적재산권 담당이사는 “CN’216의 특허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이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국가지식산권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N’216의 특허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심라이즈가 혁신을 배가하고 관련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겔 이사는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