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가 곧 공개된다. 정부가 이를 위한 막바지 최종 점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생각보다 데이터가 많아 추가 점검이 필요했고, 이것만 마무리되면 지출보고서는 곧 공개된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게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말 지출보고서를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식으로 예산을 책정받아 안정적인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지만 업무 시행 조율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스템 개발을 서두르도록 했다는 것. 첫 시행인 만큼 예상보다 데이터가 많았고 이를 최종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개 시점이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지출보고서에는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이 공개되며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과 깨끗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 민감 정보는 최대한 비식별조치할 예정”이라며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상 허용된 내용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약사 등 관련 업체가 우려하는 “지출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국민들이 리베이트로 오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복지부는 항목별 전체 내용만 공개하고 업체별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2023년 제출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이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의 이름과 요양기관 기호,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은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이름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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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가 곧 공개된다. 정부가 이를 위한 막바지 최종 점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생각보다 데이터가 많아 추가 점검이 필요했고, 이것만 마무리되면 지출보고서는 곧 공개된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게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말 지출보고서를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식으로 예산을 책정받아 안정적인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지만 업무 시행 조율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스템 개발을 서두르도록 했다는 것. 첫 시행인 만큼 예상보다 데이터가 많았고 이를 최종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개 시점이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지출보고서에는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이 공개되며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과 깨끗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 민감 정보는 최대한 비식별조치할 예정”이라며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상 허용된 내용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약사 등 관련 업체가 우려하는 “지출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국민들이 리베이트로 오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복지부는 항목별 전체 내용만 공개하고 업체별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2023년 제출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이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의 이름과 요양기관 기호,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은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이름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