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약사법 시행규칙 17조 2항 수정)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대한약사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는 특정 단체를 위함이 아닌, 국가적·국민적 차원에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가 이해관계를 떠나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중심에 둔 발전적인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국회·정부 그리고 의·약계가 합리적이고 진일보된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맹목적으로 반대해 온 의료계에 행태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대한약사회는 “입증되지도 않은 환자의 약화사고 발생 등 비과학적인 논리와 의약품 동등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반복해 온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며 “의·약계가 상호 협업해 초고령화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약제비 지출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우리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제대로 인지한다면 국회·정부는 물론 의약계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약사법 개정 통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정부 또한 특정집단의 주장에 매몰되지 말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정책의 대상이 국민임을 자각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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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약사법 시행규칙 17조 2항 수정)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대한약사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는 특정 단체를 위함이 아닌, 국가적·국민적 차원에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가 이해관계를 떠나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중심에 둔 발전적인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국회·정부 그리고 의·약계가 합리적이고 진일보된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맹목적으로 반대해 온 의료계에 행태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대한약사회는 “입증되지도 않은 환자의 약화사고 발생 등 비과학적인 논리와 의약품 동등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반복해 온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며 “의·약계가 상호 협업해 초고령화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약제비 지출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우리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제대로 인지한다면 국회·정부는 물론 의약계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약사법 개정 통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정부 또한 특정집단의 주장에 매몰되지 말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정책의 대상이 국민임을 자각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