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뮨 ‘소아 폐정맥 협착증’ 급여…셀트리온 ‘암로젯’ 복합제도 등재 예정
다파엔‧자디앙, 만성 심부전 환자 급여 확대
입력 2025.01.20 06:00 수정 2025.01.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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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라파뮨정 등에 대한 요양급여가 중등도 이상의 소아 폐정맥 협착증에도 적용된다. 다파글리플로진 경구제인 다파엔과 엠파글리플로진 경구제 자디앙은 만성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약제 6항목에 대한 급여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롤리무스 경구제(라파뮨정1밀리그램 등)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대상에 소아 폐정맥 협착증이 추가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중등도 이상의 폐정맥 협착을 보이는 경우 급여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해당 약제는 소아에 대한 투여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고려해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급여가 적용되는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에는 ‘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제가 추가된다. 이는 최근 셀트리온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암로젯정’의 품목허가를 획득한 데 따른 조치다.

다파글리플로진 경구제(다파엔정10밀리그램 등)와 엠파글리플로진 경구제(자디앙10밀리그램)의 급여 기준은 만성 심부전 환자로 확대된다.

이 경우 심부전 증상과 징후가 있으면서 좌심실박출률이 40%를 초과한 환자로서 △좌심실 이완기능 이상/좌심실 충만압의 증가에 부합하는 심장구조 또는 기능 이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12개월 이내 심부전 악화로 응급실을 방문했거나 입원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항생제인 아지트로마이신(지스로맥스정 등)과 클라리스로마이신 경구제(클레리시드 필름코팅정250mg 등)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 △중등증 이상의 천식 환자 및 만성 폐질환 환자 △상기 고위험군의 동거인(부모‧형제‧조부모‧산모 등) △3기 임신부가 백일해 확진환자와 접촉 후 21일 이내에 급여를 적용한다.

다만 이들 약제를 부작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파메톡사졸(Sulfamethoxazole)400mg, 트리메토프림(Trimethoprim) 80mg 경구제(셉트린정, 셈트린시럽 등)의 급여가 적용된다.

반면 에리스로마이신 경구제(보령에릭캡슐)는 식약처 허가 삭제에 따른 급여기준 정비 조치에 따라 급여기준에서 삭제된다.

이번 고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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