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국회서 집중 질타…“계엄 동의 안하지만 책임 통감, 사퇴하겠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사퇴 표명
입력 2024.12.05 13:08 수정 2024.12.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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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걸로 확인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사퇴의 뜻을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늦게 인지해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신은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늘(5일) 오전 열린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당초 이날 회의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법안들을 의결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지난 3일 밤 갑작스레 선포된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내용이 포함된 것과 함께, 해당 국무회의에 조규홍 장관이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집중됐다.  

이번 회의의 주요 화두는 △조규홍 장관이 계엄 선포에 찬성했는지 △포고령에 ‘48시간 내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이 어떻게 포함됐는지 △조 장관이 계엄해제 회의에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등으로 압축됐다.

조규홍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현 상황이 계엄을 선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느냐고 묻는 질의에는 답을 피했다.

조 장관은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시 국무회의에선 경제적‧사회적으로 파장이 너무 클 것 같고,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클 것 같아 동의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제가 사회 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이 위헌, 위법인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희승 의원이 “책임회피 아니냐”고 따지자, 조 장관은 “국무위원 말 한마디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법률적 판단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계엄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새벽 2시6분에 문자를 받았는데 이를 4시에 확인했다. 부랴부랴 가려고 준비하며 국무조정실에 연락하니 이미 종료가 됐다는 답을 들었다”며 자신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건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 장관은 ‘전공의 처단’ 내용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저는 ‘처단’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다. 관여한 바도 없고 조언한 바도 없다”며 “전공의 처단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조 장관이 포고령 1호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하자 “국방부에서도 포고령에 대해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나왔다. 이번 비상계엄 주체는 거의 국방부가 했는데, 여기서도 (포고령) 하지 않았다면 국민 누구라도 대통령실에서 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건 내란죄가 아닌 반란죄”라고 못박았다.

일부 위원들은 조 장관이 사퇴의 뜻을 밝히자, 사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윤석열에게 하야를 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미화 의원은 “이제라도 윤석열에게 하야를 건의해야 한다. 하야 건의할 건가? 그럴 용기는 있어야 국무위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금은 국무위원들이 가장 그런 말을 해야 할 사람들이다. 하야 권유하시고 장관도 즉시 사퇴하시라”고 일갈했다.

서영석 의원 역시 “알콜성 치매끼가 있는 대통령하고는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며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하야를 얘기하든 탄핵을 얘기하든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만이 참석했다. 여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회의 서두에 ‘사회서비스지원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유감을 표한 뒤 바로 회의장을 떠났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역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비상계엄과 관련한 조규홍 장관에 대한 질의는 민주당과 조혁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또한 지난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는 제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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