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과거 ‘리베이트’ 주홍글씨 지울까…복지부 “연내 개선안 마련”
서명옥 의원 서면질의에 “불법 리베이트 차단 및 신약개발 노력 종합 고려하겠다”
입력 2024.10.15 20:1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보건복지부가 혁신신약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불법 리베이트 결격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서면질의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정의 경과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로, R&D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 약가 우대, 세제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도입 취지에 따라 △3년간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의 행정처분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서 배제시켜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기간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와 윤리경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의 리베이트 적발만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탈락해 기업들의 신약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현장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며 “불법 리베이트 차단이라는 제도 취지와 더불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시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를 분리한 별도의 인증 시스템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국내 산업 혁신 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증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인터뷰] 아직은 낯선 의약품 제조혁신...우리가 '퍼스트무버'
안구건조증, “이젠 인공눈물 말고 ‘치료’ 받으세요”
“신세포암 2차 치료, 활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 늘릴 필요 있어”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혁신형 제약기업 과거 ‘리베이트’ 주홍글씨 지울까…복지부 “연내 개선안 마련”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혁신형 제약기업 과거 ‘리베이트’ 주홍글씨 지울까…복지부 “연내 개선안 마련”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