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혁신신약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불법 리베이트 결격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서면질의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정의 경과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로, R&D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 약가 우대, 세제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도입 취지에 따라 △3년간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의 행정처분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서 배제시켜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기간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와 윤리경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의 리베이트 적발만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탈락해 기업들의 신약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현장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며 “불법 리베이트 차단이라는 제도 취지와 더불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시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를 분리한 별도의 인증 시스템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국내 산업 혁신 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증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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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혁신신약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불법 리베이트 결격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서면질의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정의 경과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로, R&D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 약가 우대, 세제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도입 취지에 따라 △3년간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의 행정처분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서 배제시켜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기간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와 윤리경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의 리베이트 적발만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탈락해 기업들의 신약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현장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며 “불법 리베이트 차단이라는 제도 취지와 더불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시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를 분리한 별도의 인증 시스템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국내 산업 혁신 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증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