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발언에 깊은 유감 표명
한의약분업 이행은 국민과의 약속, 정부는 책임 회피 말아야
한약사·약사 교차채용 금지 주장, 한약사 고유 업무 축소 우려
입력 2024.10.10 14:24 수정 2024.10.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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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정부에 한의약분업 이행과 한약사제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탄대회를 가진 한약학과 학생들과 현직 한약사들.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이 제기한 한의약분업 이행 여부에 대한 조규홍 장관의 소극적인 답변과, 한약사의 고유 업무를 축소하려는 서영석 의원의 제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조 장관이 한의약분업의 이행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한 것과 관련해 임채윤 회장은 “한의약분업은 1993년 정부와 관계 직능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의료 수요자 단체가 모두 합의한 사항으로, 이는 전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0여년간 한의약분업을 미루고, 이제 와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전국 3,500명의 한약사를 모욕하는 처사이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임 회장은 서영석 의원이 제안한 한약사·약사 간 교차고용 금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2002년 복지부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 또는 약사를 고용하는 것은 지난 수십년 동안 전국의 약국에서 이루어진 고용 형태라는 것.

의료법상 서로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 한의사 등과는 달리, 약사와 한약사는 둘다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약사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임 회장은 주장했다. 임 회장은 “약사법 제44조제1항에서 약국개설자를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까지 포함한다고 언급한 점, 약사법 제21조제2항에서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도록 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약사법은 교차고용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차고용 금지를 언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한약사 업권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와 약사 간 교차고용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한약사·약사 간 교차고용은 현행 법률에 따라 가능하며, 이를 막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한 적도 있다. 즉, 교차고용 금지는 헌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임 회장은 “정부는 기득권 직능단체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의약분업을 조속히 이행함과 동시에 한약사의 합법적인 업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당초 정부가 한약사 제도를 만들 때 내세웠던 명분을 어기고 30년간 한약사를 방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약사회와 전국한약학과학생협의회는 지난달 26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에게 한의약분업의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약사 제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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